[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시 산업부가 사전에 정보를 알기 어려우며,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은 산업부가 추…
◇ 산단의 ‘지정·조성’은 국토부가 주관하며, 산업부는 지정 전 관계부처 회의에서 14개 부처 중 하나로서 의견을 제공할 뿐, 최종 지정될 지역에 대해 사전적으로 정보를 알기 어려움
◇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은 아직 지정·조성되지 않은 산단으로 국토부에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성 완료된 노후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그린산단(산업부)’과는 별개의 내용
◇ 스마트그린산단, 산학융합지구, 산단환경조성 사업 등은 공모 절차에 따라 지자체 등이 신청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수행
◇ 3.24일 뉴스1 <‘세종 산단’ 선정 관련 산업부도 땅투기?..“특정시점 대출상담 집중”>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1. 기사내용
□ 산단 지정 과정에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국토부와 산업부는 산단입지 과정 전반을 협의해 결정하므로 이 과정에서 입지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음
ㅇ 특히, 산업부 입지총괄과는 스마트그린산단, 산학융합지구, 산단 환경과 안전관리 업무까지 관리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국가 산단의 ‘지정·조성’은 국토부 장관이 수행하며, 관련 사항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14개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게 되어 있어, 산업부는 그 일원으로 의견을 제공
*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 국토부 차관)’ : 국가산단의 지정·변경·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14개 부처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
ㅇ 산업부는 산단의 ‘조성’이 완료되면 이의 ‘관리’를 수행토록 되어 있을 뿐이며, 산단 입지선정 절차에 있어 국토부가 산업부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지는 않음
* 국가산단 절차 : 지자체 협의 후 LH가 신청 → 후보지 예타조사 → 산단 지정 → 단지조성 및 준공 → 산단 관리
(국토부) | (산업부)
□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은 산단 명칭이며, 국가 산단으로의 지정을 위해 예타를 통과(‘20.11월)하여 현재 절차를 진행 중으로,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그린산단‘과는 개념이 다름
ㅇ 산업부의 ‘스마트그린산단’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노후 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절차에 따라 지자체가 신청한 후 컨설팅, 평가위원회 평가, 노후거점산단경쟁력강화위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여 추진
□ 또한, 산학융합지구, 산단환경조성 사업 등 기타 사업들도 공모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수행 중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