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관련 국민의견 조사 실시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관련 국민의견 조사 실시
- 이번 달 3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점 등 국민의견 수렴 -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달 30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의견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듣기 위해 의견조사를 진행한다.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일부 공무원과 고위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을 계기로 불공정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발생원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기대효과 ▲ 법 제정 시급성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자 이해충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 제정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일반국민들에게 허탈감과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라며, “반부패 총괄기관의 수장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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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