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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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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공식 출범

- 공정하고 권익 침해 없는 기업 환경 조성 할 것 -

 

□ 주한 외국기업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 환경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설한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이 19일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 제임스 김(James Kim)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 바바라 촐만(Barbara Zollmann) 한독상공회의소 대표, 지난 16일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김태응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판식을 개최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진입’을 위해서는 주한 외국기업들이 부패 없이 공정하고 권익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 하다는 인식 하에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설치했다. 지난 16일(화)에는 국민권익위의 김태응 상임위원을 동 제도를 담당할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내 제도와 문화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이 부패나 고충을 경험하고 적합한 신고 창구를 찾지 못하거나 언어장벽으로 곤란을 겪을 때 주저 없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임스 김(James Kim)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는 “외국기업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민권익위에 감사한다.”라고 말했고, 바바라 촐만(Barbara Zollmann) 한독상공회의소 대표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이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회원 기업들에게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 주한 외국기업들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전용창구를 통해 각종 부패·공익침해행위의 신고,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청구, 청탁금지법 해석 문의 등을 접수·상담받을 수 있으며, 전담 상담사를 통해 통·번역과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전방위적 밀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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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기업환경이 조성되고,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것을 국가청렴의 척도로 삼고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운영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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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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