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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수산분야 코로나19 극복 위한 금융지원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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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코로나19 극복 위한 금융지원 연말까지 연장

- 어업경영자금 의무상환 비적용 기한 및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연장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자금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의 금융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업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의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먼저,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의무상환 비적용 기한을 올해 331일까지 연장하였고**, 이번에 올해 말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16백여 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3억 원 이상 대출 시 5% 의무상환, 10억 원 이상 대출 시 10% 의무상환

 

  ** (2020. 3.) 2020930일까지 1차 연장 (2020. 9.) 2021331일까지 2차 연장

 

  또한,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코로나19 대응 지원 대책으로 작년 8월에 시행한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및 상환유예도 연장 조치했다.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지원은 당초 올해 816일까지으나, 12월 말까지로 5개월 연장한다. 대상 자금은 양식어업경영자금, 선어업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으로 약 3,100억 원 규모이다. 해당자금을 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하는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금리가 1%p 인하된다. 금리 인하는 일괄적으로 전산 적용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양식시설대화자금, 피해복구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은 상환기간이 1년간 유예된다. 올해 1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해당 자금도 연체이자를 납부하여 연체상황을 결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연장되는 대출액은 480억 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되며, 상환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산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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