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경찰청]경찰‘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총력 대응 체계 구축

btn_textview.gif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후속 조치 및 국제공조 강화 -

경찰청은 9월에 시행되는 청소년성보호법을 앞두고 조직과 력을 보강하는 한편 국제기구인 인터폴에도 관련 수사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반복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위장수사에 대해서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누었는데, 신분비공개수사 경우 ?수사의 방법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의 절차와 방법 ?통제장치로서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되는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신분위장수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위 법은 2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16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다. 공포가 되면 6개월 후인 9월 중순쯤부터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담당: 사이버범죄수사과 경정 이성일(02-3150-1658), 인터폴국제공조과 경정 김지용(02-3150-243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화일류 제본용 인덱스 내지 무지 A4 5분류 10세트
칠성상회
묶음 포스트잇 플래그 분류용 종이 670-5PN x 6EA
바이플러스
3M 810 매직테이프 50mm x 65M
바이플러스
3M 810 매직테이프 50mm x 65M
바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