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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1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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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17~4.27)
- 국립정신의료기관 등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월 17일(수)부터 4월 27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44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누적확진자 또한 9만 5000명을 넘어가고 있어(3.15. 기준)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재난 직접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심리지원을 담당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전국 권역별로 설치되어있는 국립정신의료기관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역에 적합한 심리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국립 춘천·공주·나주·부곡 병원에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국가트라우마센터는 수도권 트라우마센터 역할 병행)

이번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휘하도록 규정(안 제10조의3 제3항 신설)

국립정신의료기관(국립 춘천·공주·나주·부곡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필요시 안산(세월호)·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 및 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9조 제1항)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어진동 539) 11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FAX : (044) 202 - 3940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입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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