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 적용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이하 ‘표준확산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3월 3일(수)부터 23일(화)까지 모집한다.
* 스마트팜 운영에 필수적인 센서, 유동팬, 환풍기 등 장비를 의미
○ 표준확산사업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기업별로 전기적·기계적 규격이 상이하여 상호 호환이 안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이 보장되는 규격표준을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국가표준이 제정(시설원예 22종, 축산 19종)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가표준을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제정 현황>
* 시설원예 센서와 구동기의 전기적·기계적 규격표준 제정(2018년 12월)
- 센서(13종) :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CO2), 일사, 풍향, 풍속, 감우, 광양자, 토양 함수율, 토양 수분 장력, 전기전도도(EC), 수소이온농도(pH), 지온
- 구동기(9종) : 천창, 측창, 보온 덮개, 차광막, 환풍기, 유동팬, 관수 모터, 관수 밸브, 냉난방기
* 축산 센서의 전기적·기계적 규격표준 제정(2020년 11월)
- 센서(19종) : 내기 8종(기온, 습도, CO2, 암모니아, 조도, 산소, 차압, 풍속), 외기 7종(기온, 풍향, 풍속, 감우, 습도, 일사, 일조), 안전 4종(정전, 누전, 아크, 낙뢰보호기)
□ 표준확산사업에 참여하는 기자재 기업은 표준 적용 컨설팅,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검정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기업이 자사 제품에 국가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가표준이 적용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 또한, 국가표준이 적용된 제품의 표준적용 적합 여부를 검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표준 검정 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세부 내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www.fact.or.kr)의 모집 공고와 표준확산사업 안내 누리집(www.smartfarm-standard.kr)을 참고 후,
○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의처(☏063-919-1885, 사업 안내 누리집 문의 게시판)를 활용하면 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산업은 발전 초기 단계이므로 표준확산사업을 통해 국가표준에 기반한 스마트팜 기자재의 제조를 지원함으로써 국산 스마트팜 기자재가 농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국가표준의 적용을 통해 기자재의 품질이 향상되고 호환성 및 교체 편의성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