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3월 2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접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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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09:5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2일(화)부터 3월 12일(금)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센터 방문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자금별로 시차를 두고 2주간 신청받는다.
먼저 수요가 많은 ①소공인특화자금, ②성장촉진자금(시설), ③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3월 2일(화)부터 3월 5일(금)까지 신청받는다.
①혁신형소상공인자금, ②스마트설비도입자금, ③도시정비사업구역 소상공인 전용자금은 3월 8일(월)부터 3월 12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내 정책자금 사이트(http://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내 정책자금 사이트(http://ols.sbiz.or.kr)를 통한 신청 (관련문의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 다만, 법인기업과 시설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정책자금 사이트의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 후 소상공인지역센터에 방문접수 |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000만원 임차료 직접대출도 진행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 sol)을 통해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임차료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자금도 3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대리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내 정책자금 사이트(http://ols.sbiz.or.kr)에서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시중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3월에 계획된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우창훈 사무관(☎ 042-481-39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금별 세부 지원요건 |
□ 직접대출
자금종류 | 융 자 조 건 | |||||||||
소공인특화자금 |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1/4분기 1.55%) + 0.6%p * 자동화설비를 도입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0.2% 우대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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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자금 (시설) |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1/4분기 1.55%) + 0.4%p - 대출한도 :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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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1/4분기 1.55%) + 0.4%p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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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소상공인자금 | - 지원대상 : 다음 ①과 ②를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1/4분기 1.55%) + 0.2%p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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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
- 지원대상 :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대출금리(고정) : 2%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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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설비도입자금 | - 지원대상 :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 *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 활용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공방 구축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1/4분기 1.55%) + 0.2%p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
자금종류 | 융 자 조 건 | ||||||||||||||||
성장촉진자금 (운전) |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1/4분기 1.55%) + 0.2~0.4% -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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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사업전환자금 |
-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1/4분기 1.55%) + 0.2~0.6%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장애인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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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지원자금 |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 :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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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특별자금 | - 지원대상 : 청년소상공인 또는 청년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1/4분기 1.55%) + 0.0~0.4%p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우대사항 : 제로페이 또는 풍수해보험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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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상시접수) |
- 지원대상 : 재해·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 : 2.0%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