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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업장에 대한 방역 점검 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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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대한 방역 점검 등 관리 강화


-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건설현장, 거주시설 대상 집중점검 -
- 알려지지 않은 종교시설 3,204개 시설 발굴, 방역 점검 -
- 평일 전국 이동량 수도권 5.0% 감소, 비수도권 4.0% 감소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강화방안 ▲방역 취약 종교시설 등에 대한 점검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해 정부가 방역현장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해 방역일자리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 올해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지향하고 있어, 현장에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한 지원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와 행안부에서 방역과 백신 접종에 필요한 인력 소요와 이에 따른 일자리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하였다.

□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IM 선교회,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 지금은 전 부처와 지자체가 원팀으로서 함께 코로나19와 맞서 싸워야 하는 위기상황이므로, 각 부처 장관들이 소관분야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직접 점검하고 대책을 중대본에 소상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조치 사항

□ 2월 19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2.13.~2.19.)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11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44.7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328.6명으로 전 주(284.0명, 2.6.∼2.12.)에 비해 44.6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16.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2.13.~2.19.)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28.6

46.0

13.7

21.0

30.9

3.3

1.3

 

60대 이상

89.0

9.0

4.9

6.1

10.1

1.7

0.1

즉시 가용 중환자실(2.18. 9시 기준)

307

58

44

45

69

18

8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277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6739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2.19.) 총 224만 952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04개소(서울 28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6개소(부산 3개소, 경북 3개소, 울산 2개소, 전북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충남 1개소, 전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6,739건을 검사하여 88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42개소 6,965병상을 확보(2.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4.7%로 4,5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89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3%로 3,6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922병상을 확보(2.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2%로 6,4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6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2.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5%로 2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18.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49병상, 수도권 307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2.18.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6,965

4,547

8,922

6,497

434

232

764

549

수도권

5,892

3,697

3,959

2,563

289

138

466

307

 

서울

3,258

2,234

1,918

1,206

83

38

217

136

경기

1,520

847

1,259

661

173

75

198

129

인천

508

324

782

696

33

25

51

42

강원

-

-

362

302

5

4

24

18

충청권

241

195

905

576

46

29

65

58

호남권

194

148

1,000

865

10

6

51

44

경북권

160

160

1,403

1,160

28

18

51

45

경남권

478

347

969

726

51

32

99

69

제주

-

-

324

305

5

5

8

8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315명(2.18일 기준)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소 등에 식품진흥기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그간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었다.

   - 이에, 코로나19 등 긴급상황 시 식품업소 등에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손 소독시설 또는 칸막이 등 위생·방역물품 지원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기금사업 범위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사업’ 추가(2.2)(식품진흥기금사업 고시) 방역물품 및 운영자금 지원방안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보도자료 배포(2.15)

□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2.19)하였다.

 ○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될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보도자료 배포(2.18)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병원, 사업장, 체육시설, 가족모임, 학원 등 생활공간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는 등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으로

 ○ 각 사업장, 시설 운영자께서는 주기적인 환기 등 감염 위험성이 높은 밀집·밀접·밀폐된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2월 16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629만 건, 비수도권 1,328만 건, 전국은 2,957만 건이다.

 ○ 2월 16일(화)의 전국 이동량 2,95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11.5%(382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2.9.) 대비 4.5%(140만 건) 감소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

(11.17())

8주차

(‘21.1.12())

9주차

(‘21.1.19())

10주차

(‘21.1.26())

11주차

(‘21.2.2())

13주차

(2.9())

13주차

(2.16())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1.1.4~)

비수도권 운영시간

22시 연장

이동량

전체

3,340

-

2,745

2,876

2,909

2,880

3,097

2,957

직전 주 대비 증감

-

2.1%

4.8%

1.1%

1.0%

7.6%

4.5%

0주차 대비 증감

-

17.8%

13.9%

12.9%

13.8%

7.2%

11.5%

수도권

1,845

-

1,500

1,592

1,637

1,615

1,714

1,629

직전 주 대비 증감

-

0.8%

6.2%

2.8%

1.3%

6.2%

5.0%

0주차 대비 증감

-

18.7%

13.7%

11.3%

12.5%

7.1%

11.7%

수도권

1,494

-

1,245

1,284

1,272

1,265

1,383

1,328

직전 주 대비 증감

-

3.7%

3.1%

1.0%

0.5%

9.3%

4.0%

0주차 대비 증감

-

16.6%

14.1%

14.9%

15.3%

7.5%

11.2%

 

 

 

 3.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박범계)로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법무부는 그간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벌집촌, 인력사무소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 점검을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와 지자체, 경찰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 현재까지 전국 벌집촌·밀집시설 등 4,461개소, 인력사무소 976개소를 점검하는 한편, 마스크 11.8만여 개와 손소독제 2.4만여 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벌집촌 등 외국인 밀집 거주시설과 외국인의 방문이 많은 식료품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였다.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분이 노출될 것을 꺼려하여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피해 숨어들 경우 감염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외국어로 작성한 ‘코로나 19 검사 관련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산업단지 부근 인력사무소, 버스 정류장 등 외국인 방문 시설을 중심으로 적극 배포한다.

 ○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와 산업단지 입주 지원단체를 통해 코로나19 검진 등 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4.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로부터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155,455개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관 현장점검, 업체 자율점검, 안전보건공단 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 또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단체·커뮤니티를 통해 16개국 언어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를 지원하는 한편,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해 방역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 최근 사업장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우선, 점검대상을 농업분야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2월부터 기실시)에서 전국에 있는 감염 취약 사업장과 건설현장(약 1,000개소)으로 확대하여 점검(2.22~2.23)할 예정이다.

   - 다수의 하청업체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기여부, 마스크 착용여부, 식당·휴게실·기숙사 방역수칙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 방역이 불량한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또한, 수도권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육류가공업 등 사업장 1,945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2.22~3.12)을 실시하고,

    * 증상발생시 조치, 사업장·기숙사 소독·방역상황 등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지침 등

   - 외국인근로자 약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1:1 비대면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5.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로부터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현재까지 전국 58개 건설현장에서 216명의 확진자가 발생(2.17일 기준)하였으며, 작년 11월 이후 전국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건설현장의 확진자 수도 증가 추세이다.

   - 특히, 서울, 경기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10인 이상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였으며, 주로 작업자 밀집도가 높은 리모델링 및 공동주택 건설현장이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지방국토관리청 및 LH와 함께 공공 및 민간 건설현장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총 54개 현장(공공 46, 민간 8)을 점검한 결과, 관리실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사시간 시차 미이용, 유연근무 미실시 등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였다.

 ○ 이와 함께, 건설현장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소속·산하기관 및 건설협회, 전문협회 등에 안내하여 소관현장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 현장근로자 출입관리, 단체활동 지양, 실내작업 시 마스크 착용, 식당 내 거리두기 등

   - 앞으로도 강화된 현장 여건 및 최근의 집단감염 발생원인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하여 방역지침을 개선하고, 건설현장 안전점검과 연계하여 방역관리 실태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6. 방역 취약 종교시설 등에 대한 점검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청장 김창룡)로부터 ‘방역취약 종교시설 등에 대한 점검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경찰청은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 4일부터 각급 경찰관서에 점검팀(1,011명, 경찰서별 3~9명)과 분석팀(시도경찰청 52명)을 구성해 방역 취약요소를 점검해왔다.

□ 지난 2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종교시설에 초점을 맞춘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경찰청은 특별 점검을 통해 전국적으로 총 3,204개 시설을 확인하였으며, 이중 방역지침 준수여부가 의심스러운 시설* 147개소에 대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 치유센터, 수련원, 00교회 등 명칭을 사용하지만, 합숙·빈번한 소모임이 의심되거나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개별시설 등

   - 이미 점검했던 대안학교 등도 재점검하여 방역이 우려되는 사례 39건을 확인하여 통보하였다.

□ 경찰청은 지역사회 탐문․전문가 자문을 통해 방역 취약시설을 지속 파악하는 한편,

 ○ 파악된 지역단위 시설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전국·광역단위 시설은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종교시설 방역 사각지대 해소 등 방역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7.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주말(2.21)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종교시설 42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하며, 좌석 수 기준 20% 이내의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등의 주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회 362개소, 성당 11개소, 사찰 46개소, 기타 5개소

   - 서울시는 위반 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반복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금지, 고발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최근 산업단지 내 집단감염 등 외국인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대상 생활치료센터를 운영(2.16)하고 있다.

   - 경기도 제4호 생활치료센터(삼성화재글로벌캠퍼스)를 외국인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여, 경기도 거주 외국인이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외국인 생활치료센터의 규모는 100인실로 20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의료진은 21명이 투입된다. 치료센터 운영은 명지병원에서 맡는다.

   - 경기도는 앞으로 외국인 확진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 추가 지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8.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2월 18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30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70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3600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850명 증가하였다.

 ○ 어제(2.18.)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고발하였다.

□ 2월 18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323개소 ▲학원 5,822개소 ▲실내체육시설 58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1431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75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42개반, 651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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