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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설명] 다수매체(2.5~2.8)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기사 관련 (다수매체 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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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5.~2.8. 기간 중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다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정위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ㅇ (관련 보도 내용) ①플랫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 또는 과잉규제 우려가 있음 ②계약서 작성?교부의무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전통적인 사전규제임, ③상품노출순서 결정에 대한 알고리즘까지 공개될 우려가 있음 ④스타트업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혁신저해 우려가 있음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간담회(총12회)를 통한 업계 의견수렴,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결과 활용(중기중앙회, 법제연구원) 등을 통해 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치면서 법안 내용을 충분히 다듬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대형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의 불공정행위 경험비율 60.8%(법제연구원, 19.9.)
 ㅇ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법안내용을 균형감 있게 조율했고 이에 규개위 심사도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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