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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케이씨씨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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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씨씨?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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