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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동-참고)설 명절, 가축전염병 방역태세 강화 - 전국 일제 소독 및 방역수칙 집중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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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성묘 등 사람·차량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방역태세를 한층 강화한다.



ㅇ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가금농장에서 총 87건* 발생했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항원 검출 건수**도 1월 들어 대폭 증가했다.
* '16/'17, /'20/'21 고병원성 AI 비교(~2.7): 야생조류 56건/163건(191%↑), 농장 340건/87건(74%↓)
** 총 163건 : (~'20.11월) 15건 → ('20.12월) 45건 → ('21.1월 ~ 2월 현재) 103건


ㅇ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이번 겨울철부터 발생 건수가 지속 증가*하여 지금까지 총 1,038건이 발생했다.
* ('20.10월) 22건 → ('20.11월) 56 → ('20.12월) 79 → ('21.1월) 96 → ('21.2월 현재) 31


ㅇ 이에 설 명절에도 가축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국 일제 소독,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관리, 방역수칙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


□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가금농장 내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2.28)*"을 진행 중이며, 지자체 전담관(4,500여명)이 체크리스트·리플릿 등을 활용하여 농가를 직접 지도·점검해 나간다.
* (주요 내용) ▲농장 진입로, 축사·집란실·사무실, 차량·장비·물품 등 일제 소독, ▲소독 효과가 높은 매일 오후 2~3시 추가 소독, ▲생석회 보강, ▲야생동물 차단망 점검, ▲쥐 제거, ▲사료빈·퇴비장 주변 청소·소독, ▲축사 틈새 막기 등


ㅇ 지자체·농협·군부대 등에서 소독 차량(최대 1천여대)*을 총동원하여 농장 주변, 마을 도로, 철새도래지와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일대에 대한 소독도 지속 실시한다.
* 지자체·농협 방역차량, 광역방제기, 살수차, 군(軍)제독차 등


□ 설 연휴(2월 11일 ~ 2월 14일) 전·후인 2월 10일(수)과 2월 15일(월)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축산 농장과 관련 시설·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 활동을 전개한다.
* 문자메시지 발송, 생산자단체 SNS 등 활용하여 사전 홍보(2.9, 2.14)


ㅇ 이날 축산농장·시설은 고압분무기 등 자체 소독장비로 농장·시설 내·외부와 장비·물품을 일제히 소독하고, 축산차량은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거나 소속 업체에서 소독을 실시한다.
* (축산농장) 가금·돼지 등 약 19만호, (축산시설) 도축장·사료공장 등 약 86백개소, (축산차량) 약 6만1천대, (거점소독시설) 전국 220개소


ㅇ 아울러 합동 점검반(지자체·검역본부 등 26개반 52명)이 현장의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참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설 연휴 전·후에 울타리 취약구간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손상 구간 및 야생멧돼지 이동흔적 구간을 보강한다.


ㅇ 또한,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울타리 전담 관리인력(87명)을 투입하여 울타리 차단 상태를 유지해나간다.


ㅇ 아울러, 멧돼지 불법포획이나 자가소비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하고 밀렵 감시단(130명)을 투입하여 현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및 환경부는 귀성객과 축산농가에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가축전염병 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ㅇ 귀성객은 축산농장 · 철새도래지 ·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방문을 삼가도록 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를 구한다.


-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고속도로 진·출입로, 터미널·기차역, 마을 입구 등 귀성객에게 많이 노출되는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TV 자막 송출도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


ㅇ 축산농가는 외부 사람·차량 출입 통제, 성묘 후 사육시설 진입 금지 및 차량·의복 소독,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 농가에 홍보 리플릿(10만부)을 배포하고, 매일 문자메시지*·마을방송 등을 통해 설 명절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 외국인 종사자도 16개 언어로 번역된 방역수칙을 문자메시지로 발송


- 가금농장은 지자체 전담관이 직접 설 연휴 동안(1회 이상) 농장주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실천 상황을 점검한다.


- 특히, 연휴 중이라도 가금·알·사료 운송 차량의 방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2월 13일 ~ 2월 14일 등) 농장주가 차량 소독 등 차단방역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을 지도할 계획이다.
* (강조사항) ▲방문 차량의 소독필증 확인 및 회수, ▲농장의 고정식 소독시설 + 고압분무기로 차량 2단계 소독, ▲차량 내부, 운전자도 반드시 소독


□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 명절에도 농가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부가 안내하는 방역수칙들을 세심히 실천해 달라"고 당부하며,


ㅇ 특히 "설 명절 전·후로 농장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2월 10일과 2월 15일 전국 일제 소독에 꼭 참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환경부 관계자는 "성묘객들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고수레' 등 멧돼지 접근을 유도하는 행위를 삼가 달라"며,


ㅇ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귀성객들이 증가하는 만큼, 울타리 출입문 닫힘상태 유지, 입산 후 양돈농가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 안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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