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세계 시장을 향한 ‘K-방산’ 발전 기반 확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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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08:00
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 발전법, ‘20.2.4. 제정)」이 하위법령 제정 등 모든 준비 절차를 완료하고 예정대로 2월 5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방위산업발전법」은 2006년 제정된 방위사업법으로부터 방위산업의 발전 관련 부분을 분리해 다양한 제도를 추가하여 2020년 2월 4일 제정되었으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ㅇ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방위산업발전법」 및 관련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수출촉진, 선제적 부품개발 확대, 공제조합 신설, 방산기업 지원 확대 등이다.
<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
ㅇ 방위산업에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난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체상금 감면,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감면, 개발기간 연장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 사업,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 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공동 추진 사업 등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을 심의를 통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게는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100으로 한정, △발주기관의 책임이 있을 경우 주관기업의 책임이 있더라도 지체일수에서 제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 1/2로 감경, △지체상금 상한액 부과 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 선제적 부품 개발 지원 강화 >
ㅇ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투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 신뢰성 제고, 단종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부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업이 부품 국산화 개발 시 무기체계 대여 및 양도, 국산화개발 부품의 체계장착시험 등 시험평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 국산화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국산화 개발 부품이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력운영 사업에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 수출 촉진 >
ㅇ 세계시장에서 방산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수출지원 제도와 대내·외 방산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 구매국 요구에 맞는 제품 생산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수출제품의 우리 군 운용실적 확보를 위한 군 시범운용 등 방산수출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 수출기업에 대하여 국방과학기술 이전, 구매국과의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등 우리나라가 국외도입으로 확보한 절충교역 가치를 국내 기업 수출에 지원할 수 있는 수출산업협력 제도를 신설하였다.
< 방위산업 공제조합 설립 >
ㅇ 기업 간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산 보증업무 및 기업 간 상호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방위산업 공제조합은 방위사업 관련 보증사업뿐만 아니라 방산제조·생산·연구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공제사업, 융자 및 투자사업, 조합원 편익 증진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독립법인으로 설립토록 하고, 기존 협회 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다.
< 방산기업 성장동력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ㅇ 성장단계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및 부품 국산화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방 중소·벤처기업 종합 지원 시책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방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여 수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토록 하였다.
ㅇ「방위산업발전법」 관련 ‘21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 예산은 총 1천 767억 원으로 전년(938억 원) 대비 88.4%(829억 원) 증액되었다.
- 특히,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예산은 ‘20년 203억 원에서 ’21년 854억 원으로 4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도 ‘20년 305억 원에서 ’21년 418억 원으로 37.1% 증가, 수출지원 관련 예산도 ‘20년 430억 원에서 ’21년 496억 원으로 15.1% 증가하였다.
ㅇ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라며 “이제는 국내 개발 원칙,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산업화 등 똑똑한 1등을 위한 새로운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세계 시장이 인정하는 K-방산이 될 수 있도록 방산업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