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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관세청,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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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관세청,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협업 추진
-삼상유도전동기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관세청(청장 노석환)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유통 차단을 위하여,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기기로 산업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범용 전동기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요관리·절약중심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최근에는 에너지효율관리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고, 삼상유도전동기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하여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4삼상유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구축하였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검사*시범운영한 결과 적발률은 50%, 주요 위반 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 및 표시사항 위반 등이었다.
 


* 세관직원과 한국에너지공단 전문인력이 함께 통관단계에서 수입 전동기 적법 여부 확인
 


수입업체는 위반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수입업자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내용 리플렛을 제작하여 수입 협·단체, 업계 등에 배포하고, 공단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 업계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관세청 이석문 통관지원국장은 수입업체에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신고규정을 준수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저효율·불량 수입 전동기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고효율 전동기 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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