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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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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설 연휴기간에 예외없이 적용 -
- 향후 1주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 재논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등을 논의하였다.
□ 총리말씀 보완예정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으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집단감염 증가 등 환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지난 주(1.18~1.24)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360여 명 수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 그러나, 최근 환자 수가 증가하여 최근 1주간(1.25~1.31)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20여 명 수준으로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의 범위에 다시 들어온 상황이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발생 동향 >
 
권역
단계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1.4~1.10
1.11~1.17
1.18~1.24
1.25~1.31
수도권
2.5
514.6
333.6
250.4
240.3
비수도권
-
222.0
165.0
114.9
177.7
 
충청권
2
49.7
22.6
19.6
37.0
호남권
2
39.9
28.0
18.7
49.4
경북권
2
47.3
29.1
23.0
31.6
경남권
2
59.0
71.1
40.9
47.0
강원권
2
19.6
12.4
9.9
12.1
제주권
2
6.6
1.7
2.9
0.6
소계
736.6
498.6
365.3
418.0
 
 ○ 이러한 양상이 최근 IM 선교회 등 집단감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증가 추세로의 반전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 최근 1주간(1.24~1.30)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은 3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 중 사례가 21.4%로 나타나는 등 경로 미상 감염도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다.
   - 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함께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나게 되어감염 확산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반면,
 ○ 또한,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의 차질없는 진행과 3월부터 시작될 학사일정을 위해서도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 그러나, 3차 유행의 반전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주말 휴대폰 이동량은 11월 3주(11.14~11.15)부터 8주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나, 최근 2주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 이동량 추이(천건) : 45,109(1.9~1.10) → 52,613(1.16~1.17) → 56.686(1.23~1.24)
 ○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하여 소상공인은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각 부처, 지자체, 외부전문가 및 협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결정하였다.
<2>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 현재 적용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일(월)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 다만,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향후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였다.
□ 한편,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한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하여 개인 간 모임·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이는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 주실 것을 당부드렸다.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1.16)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제공한다.
 ○ 숙박시설의 객실수 2/3이내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의무화한다.
 ○ 숨어있는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유지한다.
<3>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현행 21시 기준으로 유지한다.
 ○ 아울러,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
 
구분
2.5단계
2단계
집합금지
시설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21시 이후
운영중단
 
영화관, PC,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식당·카페(취식금지)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식당·카페(취식금지)

행사제한인원
(결혼·장례식)
50명 미만
100명 미만
종교활동
10% 이내 대면 예배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영화관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 향후 거리 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하되, 환자 발생 추이, 재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1주 후에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수도권은 거리 두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감염 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 2.5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되나, 1.18일부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재개 및 21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변경된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경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없다.
 ○ 식당·카페,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으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한다.
 ○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 또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한다.
   - 다만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4> 사회적 거리 두기 성과 평가 및 개선관련 토론회 실시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일(화) (09:30~12:00) LW컨벤션(서울시 중구 소재)에서「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토론회는 2차례에 걸쳐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토론회는 3차 유행을 거치며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 향후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조정과 다중이용시설의 분류방안, 방역수칙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2차 토론을 실시(2월2주)한다.
 ○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포럼 현장 참석은 초청 기자단으로 제한하고, 대신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 KTV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youtube.com/mohwpr, (KTV 국민방송) youtube.com/chKTV520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금주부터 관계 부처 및 협회 등과 함께 논의하여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할 것이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사회를 효과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거리 두기 방안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은 자제하고 조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따라주시기를 부탁하였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그간의 거리 두기 실천 등에 힘입어 차츰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지난 한 주(1.24.~1.30.)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24.3명으로 그 전 주간(1.17.~1.23.)의 384.0명에 비해 40.3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12.6명으로 그 전 주간(1.17.~1.23.)의 109.9명에 비해 2.7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3.~1.9.
1.10.~1.16.
1.17.~1.23.
1.24.~1.30.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738.0
516.1
384.0
424.3
 
60세 이상
214.9
149.4
109.9
112.6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35.3
29.9
26.9
27.3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48
46
35
11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22.6%
21.5%
22.5%
21.4%
(678/3,161)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41.6%
44.8%
44.2%
37.0%
즉시 가용 중환자실
191
(1.9.9시기준)
205
(1.16.9시기준)
261
(1.23.9시기준)
410
(1.30.9시기준)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수도권 환자는 243.6명으로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 환자는 180.7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는 감소추세에 있다.
    * (1.23.) 297명 → (1.25.) 275명 → (1.27.) 270명 → (1.29.) 239명 → (1.31.) 229명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5.~1.31.)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40.3
37.0
49.4
31.6
47.0
12.1
0.6
 
60대 이상
69.6
3.6
7.9
8.6
21.4
1.9
0.0
즉시 가용 중환자실(1.30. 9시기준)
259
48
35
37
70
19
8
 

 ○ 집단감염의 건수는 전주에 비해 줄어들었으며(35→11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5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31.) 총 162만5021건을 검사하였다.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7,826건을 검사하여 3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수도권 : 131개소(서울 53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25개소(부산 6개소, 대구 4개소, 경북 4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60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60개소 9,437병상을 확보(1.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3.9%로 7,18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7,81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22.3%로 6,0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08병상을 확보(1.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2.2%로 5,90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8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5병상을 확보(1.30.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0%로 20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3병상을 확보(1.30.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76병상, 수도권 259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30. 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9,437
7,183
8,708
5,907
425
204
763
476
수도권
7,819
6,077
3,634
2,288
280
121
464
259
 
서울
4,728
4,009
1,742
1,130
83
41
215
117
경기
1,852
1,291
1,300
661
164
58
198
111
인천
536
382
592
497
33
22
51
31
강원
164
149
362
257
5
2
25
19
충청권
241
143
1,091
767
46
19
65
48
호남권
225
51
953
665
10
7
51
35
경북권
510
455
1,403
1,039
28
20
51
37
경남권
478
308
941
584
51
30
99
70
제주
-
-
324
307
5
5
8
8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94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3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현수)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한 집단감염 사례 역학조사* 중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
    * 진주 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사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양이 1명 양성 확인(1.21)
   -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은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일상생활 속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때 지켜야 할 예방수칙과 반려동물 소유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요령 등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Q&A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한편,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검사는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반려동물에게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원칙적으로 하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람과 동물간의 코로나19 전파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므로 반려동물 소유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시민 이용도가 높은 다중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적 환경검체 검사(1.28~2.24)를 추진한다.
   - 콜센터, 요양시설, 함바식당 등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 등을 대상으로 환경검체 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1.28(목) 요양시설 2개소 검사, 바이러스 미검출 확인
   - 검사방법은 다중이용시설 내 공용물품 등 위주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바이러스 검출 시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안내하여 맞춤형 검사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에 실시하는 환경검체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2차 검사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거리 두기 2.5단계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교시설에 대하여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1.29~1.31)하고 있다.
   - 교회, 천주교, 불교 등 종교시설 1,639개소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반복 위반교회에 대해서는 예배참석자를 대상으로 현장 계도(1.31)를 하였다.
   - 경기도는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및 고발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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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월 30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741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02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2398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852명 증가하였다.
 ○ 어제(1.30.)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1월 30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1531개소, ▲실내체육시설 1,073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36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9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9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4개반, 555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 계획2.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3.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4.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5.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6.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2.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3.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4.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6.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7.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8.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9.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0.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2.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7. 자가격리 대상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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