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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19 시기 장애아동 사회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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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장애아동 사회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이용권(바우처) 이용 기간이 한 달 단위였으나, 최대 11개월 이용 기간 연장하여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 -
<조치 시행 전후 비교 사례>

(시행 )
  ? 사례 서울에서 거주하며 시각장애 자녀(15)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 1월 한 달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1월의 바우처가 전액 소멸 예정

사례 : 부산에서 거주하며 지적장애가 있는 아버지자녀(10)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왔으나, 제공기관이 방역조치를 위해 22주간 휴관을 함에 따라 2월에 이용하지 못한 잔여 바우처가 전액 소멸 예정

(시행 후) 전월 말에 생성되어 이번 달에 사용 가능한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를 다 이용하지 못해도 당월에 소멸되지 않고, 112월에 매월 생성된 전자바우처를 코로나19 시기 202112월까지 탄력적으로 사용
 
 

□ 장애아동 등이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를 당월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12월말까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아동 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바우처 유효기간을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21.1.20.~1.21. 시․도 의견 수렴, ’21.1.22. 시․도 공문 안내(1월 말부터 조치)
□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부모(장애 조부모)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 등이 이용하는 대표적 사회서비스이다.
   ※ 발달재활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의 행동발달, 기능향상을 위해 언어, 청능, 미술, 놀이, 심리, 감각, 재활, 운동 등의 재활서비스 제공(학교 재학시 만 20세 되는 달까지 지원)
      * 만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는 전문의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신청 가능
   ※ 언어발달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장애(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부모(조손가정 조부모)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 재활, 독서 및 수어지도 등 서비스 제공
 ○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제공기관 일시 휴업, 이용자 가정의 자가격리, 또는 외부활동 어려움 등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의 전자바우처가 소멸*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대상자로 선정시, 전월에 생성된 당월 전자바우처(본인 부담 포함 월 22만 원)는 당월까지만 사용가능하고 미이용시 당월분 소멸
 ○ 앞으로는 매월 생성된 바우처를 이용기간인 한 달 안에 전부 이용하지 못하여도 올해 12월 말까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자격이 종료되어도 이미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말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현재 1주 2회 서비스 원칙이나, 특정 주에 2회를 초과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는 재활뿐만 아니라 돌봄의 기능도 수행하므로 서비스 이용의 공백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특히 올해 발달재활서비스는 전년 대비 4천 명이 증가한 6만 5천 명이 이용할 계획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장애아동의 돌봄과 재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제공기관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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