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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ㅡ 배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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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등 3개 플랫폼 사업자와 라이더유니온 등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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