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회적 거리 두기 적극 동참 등으로 전주 대비 일 평균 환자 감소(976.4→765명)
정책
0
56
0
2021.01.08 11:15
사회적 거리 두기 적극 동참 등으로 전주 대비 일 평균 환자 감소(976.4→765명)
- 평일 수도권 이동량 11월 대비 19.4%, 전주 대비 2.4% 감소 -
- 코로나19 간호사수당 3배 인상, 1월 11일부터 적용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현장점검 추진상황, ▲코로나19 대응 지역책임관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1월 8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1.8.)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5,35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765명*이다.
* 이전 1주(‘20.12.26.∼’21.1.1.) 일 평균 국내 환자 976.4명에 비해 211.4명 감소
○ 수도권 환자는 537.3명으로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의 환자 발생도 227.7명으로 낮아졌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1.8.)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537.3명 |
48명 |
43.4명 |
46.9명 |
56.7명 |
25.1명 |
7.6명 |
|
|
60대 이상 |
156.7명 |
11.4명 |
17.9명 |
10.9명 |
18.7명 |
8.7명 |
1.7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1.7. 9시 기준) |
95개 |
17개 |
19개 |
20개 |
38개 |
4개 |
2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19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6,214건을 검사하는 등 10만 여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8.) 총 95만6611건을 검사하여 2,835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수도권 : 144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3개소), 비수도권 : 31개소
- 한편, 최근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의료진을 보호하고 검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단축 운영(1.7.∼1.10.) 중이다.
□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73개소 1만3986병상을 확보(1.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4%로 8,61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126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38%로 6,9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558병상을 확보(1.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5.1%로 3,3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07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368병상을 확보(1.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0.7%로 10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650병상을 확보(1.7.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195병상, 수도권 9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7.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3,986 |
8,615 |
7,558 |
3,394 |
368 |
108 |
650 |
195 |
|
수도권 |
11,268 |
6,987 |
2,908 |
807 |
233 |
71 |
414 |
95 |
|
|
서울 |
5,386 |
3,699 |
1,526 |
444 |
79 |
35 |
208 |
40 |
경기 |
3,352 |
1,670 |
955 |
184 |
121 |
26 |
152 |
38 |
|
인천 |
540 |
293) |
427 |
179 |
33 |
10 |
54 |
17 |
|
강원 |
184 |
60 |
263 |
92 |
5 |
0 |
20 |
4 |
|
충청권 |
482 |
375 |
788 |
276 |
42 |
19 |
44 |
17 |
|
호남권 |
304 |
155 |
738 |
490 |
8 |
2 |
51 |
19 |
|
경북권 |
818 |
411 |
1,596 |
1,086 |
28 |
9 |
41 |
20 |
|
경남권 |
735 |
443 |
941 |
413 |
47 |
5 |
76 |
38 |
|
제주 |
195 |
184 |
324 |
230 |
5 |
2 |
4 |
2 |
○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상배정, 치료 등 의료 대응은 적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수도권의 하루 이상 대기자는 닷새째 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에 소속된 간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 인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한 간호 인력에 대해 일 5만 원의 간호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 예비비 81억 원을 확보하여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21.2월∼)
○ 또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간호사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간호사 수당(야간간호관리료)을 1월 11일부터 기존 수가의 3배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 상급․종합병원 기준, 코로나19 환자당 지급 (기존) 4,400원/일 → (변경) 1만3310원/일
코로나19 환자 진료 간호사에게 야간 근무일마다 약 12만 원 이상 보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파 등으로 인해 밀폐된 실내에서의 활동이 증가하고 자주 환기하는 것도 어려워짐에 따라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여건이므로, 가족 간의 모임, 소규모의 지인 모임 등 모든 모임과 만남은 취소하거나 미뤄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와 함께 겨울철에는 감기와 같이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주변의 가족과 이웃, 지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검사 받기를 요청하였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1월 5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4,874천 건, 비수도권 12,018천 건, 전국은 26,892천 건이다.
○ 1월 5일(화)의 수도권 이동량 14,874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19.4%(3,580천 건), 지난 주 화요일(’20.12.29.) 대비 2.4%(373천 건) 감소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 이동량 12,018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19.6%(2,926천 건), 지난 주 화요일(’20.12.29.) 대비 6.6%(854천 건) 감소하였다.
< 최근 7주간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
0주차 (11.17(화)) |
1주차 (11.24(화) |
2주차 (12.1(화)) |
3주차 (12.8(화)) |
4주차 (12.15(화)) |
5주차 (12.22(화)) |
6주차 (12.29(화)) |
7주차 (‘21.1.5(화)) |
|
거리 두기 단계 |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1.5단계 (11.19~)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11.24~) |
수도권 강화된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12.1~)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12.8~)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12.24~) |
|||
주말 이동량 |
수도권 |
18,454 |
17,061 |
16,019 |
15,531 |
14,766 |
15,428 |
15,247 |
14,874 |
직전 주 대비 증감 |
▲7.5% |
▲6.1% |
▲3.0% |
▲4.9% |
4.5% |
▲1.2% |
▲2.4% |
||
비수도권 |
14,944 |
14,493 |
12,890 |
12,923 |
12,373 |
13,001 |
12,872 |
12,018 |
|
직전 주 대비 증감 |
▲3.0% |
▲11.1% |
0.3% |
▲4.3% |
5.1% |
▲1.0% |
▲6.6% |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치료·격리시설에서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입소자 보호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재난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실재 화재 상황을 가정한 ‘코로나19 관련 시설 화재 등 사고대응훈련’을 실시(1.6.)하였다.
-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입소자 현황 확인, 진입동선 파악, 소방차 통로 확보 등 선제적 조치를 진행하고,
-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차 이외에 제독차, 전담 구급대가 함께 출동하고, 입소자를 위한 현장응급 의료소 및 임시대피소를 마련한다. 이송 시 중증 환자는 음압 들것을 활용하고, 경증 환자는 별도의 미니버스로 이송할 계획이다.
- 한편, 주말을 맞아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지하에 위치하거나 밀폐되어 방역에 취약한 시설, 그간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었거나 민원제보가 있었던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확산됨에 따라, 도민의 방역 참여 의식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경기 생활 속 방역지킴이」를 활용하여 계도·홍보를 전개하였다.
- 식당·카페, PC방·오락실, 이·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순회하며 12월 말까지 16만여 건의 ‘방역수칙 준수’ 계도·홍보를 진행하였다.
4. 사회적 거리 두기 현장점검 추진사항 (광주, 충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현장점검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광주광역시는 적극적인 검사와 추적조사, 치료·격리 등의 조치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 우선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지정하는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시설의 환자, 밀접접촉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기적인 검사 등을 통해 추가 환자 발생도 신속히 찾아내고 있다.
○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였으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사회복지거주시설(양로·장애인거주·노숙인)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진단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방역지침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계도조치하였다.
-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50%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시설 내 식사 금지, 종사자 등 타 시설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상태가 대체로 양호하였다.
- 종교시설의 경우 시장과 종단대표 간 간담회, 교단 협의회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한 27개 종교시설은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행정처분’조치를 하였다.
-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식당은 5인 이상 모임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자치구·경찰 합동으로 21시 이후 야간 점검을 진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 충청북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하되, 분야별·시설별 2.5~3단계 수준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 우선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언론·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이외 가두차량 방송,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또한, 집단생활시설 시설장·종사자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하였으며, 주 1회 PCR검사를 의무화하고 동거가족에 대해서도 주 1회 PCR검사를 권고하는 등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 거리 두기 현장점검을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이행 기동점검반을 운영(‘20.12.24.~’21.1.3.)하고, 불시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불량 등 위반사항 112건을 적발하고 즉시 시정조치하였다.
- 도·시군·유관기관(경찰청, 교육청) 합동으로 특별점검(‘20.12.9.~’‘21.1.17.)도 진행하고 있으며, 총 3만142개소를 일제 점검하여 집합금지 위반 등 16건을 고발하고, 마스크 착용 불량 등 1,72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였다.
- 이와 함께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집단생활시설 방역추진 특별팀을 구성하고, 노인요양원·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 한편, 고위험시설, 콜센터, 대중교통, 영구임대아파트, 집단합숙 시설 등 고위험·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중이며, 그간 94,434명을 검사하여 22명의 환자를 조기 발견하였다.
5. 코로나19 대응 지역책임관 운영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지역책임관 운영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거리 두기 현장점검 등 방역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과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책임관제를 도입·운영한다.
○ 시·도별로 책임관(국장)과 보좌관(과장)을 지정하고, 주 1회 지자체를 방문*하여 현장점검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 1∼2월은 현장 방문 실시, 상황 안정 시 유선·서면 점검으로 전환
- 우선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등 방역업무 추진에 따른 애로·제도 개선사항을 청취하고, 특히 향후 백신 도입·배분·접종에 대비하여 지자체 전담반 가동 지원방안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또한, 자체점검 계획 수립 여부 및 점검실태, 위반사례 조치현황 등 지자체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 보건부서, 재난부서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 인력 부족 여부, 보건소 일반업무 경감 조치 및 행정인력 방역현장 지원 여부, 기간제근로자 등 단기 인력 추가활용 필요성 등 방역 관련 인력 운영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민원실·공중화장실·온천이용시설과 지역축제 등 행안부 소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 매주 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통해 시·도별 점검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월 7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810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32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5787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216명 감소하였다.
○ 어제(1.7.)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명은 고발하였고 다른 1명은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한편, 1월 7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5201개소, ▲유흥시설 6,904개소 등 20개 분야 총 3만2691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11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8개반, 961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5,117개소 모두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3.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실시 방안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5.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