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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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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국립대학정책과 과  장 이강국
사무관  민병성(☎044-203-6808), 주무관  이경용(☎044-203-6951)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시 정원감축 산정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 제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감축 시 감축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을 제외하도록 하여,
 ㅇ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 및 고용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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