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보건환경 제도,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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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12:00
▷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PM2.5) 농도 실시간 공개
▷ 조기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 조기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환경 분야 제도에 대해 공개했다.
○ 2021년부터 달라지는 보건환경 제도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완화하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보건환경 분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올해 4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공개된다.
-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지하역사 운영기관은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승강장, 대합실에서도 손쉽게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기질 정보 표출장치의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이 기존화학물질 조기등록 시 등록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 화학물질별 등록수수료는 등록중견기업은 20만 원, 중기업은 10만 원, 소기업은 4만 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2030년까지 등록이 유예된 기존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등록하는 중견·중소기업은 등록 수수료가 전면 감면된다.
* 법령에 따라 2030년까지 등록 예정인 기업은 총 9,412개소이며, 이 중 중소·중견기업은 약 8,215개소(87%).
○ 올해 1월부터 산업계의 원활한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지원 및 유도를 위해 연구용 제품 승인 면제, 국외 제조·수입자의 대행자 선임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등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살생물제의 승인이 면제된다.
- 또한,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물질승인의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올해 4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된다.
- 아울러,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외부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출이 면제된다.
- 이로 인해 제출서류가 감소(47%↓)하고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50%↓)되는 등 기업의 제도이행 부담이 감소될 예정이다.
※ 대규모(1군) 사업장의 경우, 제출서류 약 47% 정비, 처리기간 30일 단축(60일→30일)
- 한편,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의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도록 했다.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섬, 영향범위,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등
○ 올해 1월 16일부터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외대상 승인절차가 새롭게 시행된다.
- 기존에는 화학물질을 양도·양수 시,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화학물질의 기본정보 및 안전사용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기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
-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에게 사전승인을 받아, 승인을 받은 물질에 한해 대체자료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질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정보전달이 필요한 화학물질 중 건강·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로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최초 제공하는 경우에만 심의받으면 된다.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누리집(www.chemnavi.or.kr)>자료실>화학물질 정보제공 및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실무가이드
붙임 보건환경분야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대비표.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