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설명] 경총“공정위 현장조사 기간·횟수·절차 통제장치 필요”_(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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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16:04
경총“공정위 현장조사 기간·횟수·절차 통제장치 필요” [중앙일보, 12.30. 기사 관련]
□ 중앙일보가 2020년 12월 30일자 조간 기사를 통해 보도한 내용에 대해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추후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사 내용) “......기업들은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달리 법원 영장승인과 같은 견제절차가 없다는 점에 불만이 나타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착수할 때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돼 징역형(최장 3년)이나 벌금형(최고 2억원)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이 수사목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때는 영장에 대상 장소나 물건 등을 명시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일단 모든 자료를 취합한다고 기업들은 주장한다.”
⇒ (공정위 입장) 공정위 조사는 법령에 근거하여 피조사업체의 동의하에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 (법적근거)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ㅇ (조사범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공정거래법 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
ㅇ (조사절차 및 피조사업체 권리보호)
- 조사계획 수립시 조사대상의 객관적·합리적 선정(조사절차규칙 제5조)
- 조사공문(조사 기간·목적·대상·방법 등 명시) 및 조사절차 안내문을 제시하고 그 내용 및 피조사업체의 권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조사절차규칙 제6조)
* 조사공문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피조사업체가 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공정위 조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시·설명
- 공정위 조사 全 과정에 변호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보장(조사절차규칙 제13조)
-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 시작·종료시각,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 현장조사 과정 확인서에 대해 피조사업체의 확인·서명(조사절차규칙 제15조)
-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피조사업체에 교부·복사 허용(조사절차규칙 제11조)
- 조사 종료시 향후 사건처리절차 설명, 애로사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 교부(조사절차규칙 제16조)
- 진술거부권의 보장(특정 진술이나 확인 강요를 금지하고, 진술자가 진술내용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조사절차규칙 제6조)
- 일시보관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실시(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반환, 조사절차규칙 제11조)
② (기사 내용) “.......법률자문 기록 등으로 공정위에 꼬투리를 잡힐 수 있다는게 기업들의 주장이다. 경총은 ‘공정위 현장조사의 기간·횟수·절차 등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현장조사 전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공정거래법에 명문화하는 등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보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는 조사절차와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감사담당관실)하고 있습니다.
□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및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보장 강화를 위해 금년 5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공정거래법 개정에 이를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