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연말연시·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rs…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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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09:03
국민권익위, ‘연말연시‧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포스터 배포
- 청탁금지법 선물 대상·금액 오해 해소 위해 관계기관·유통업계와 함께 홍보 추진 -
□연말연시, 설 명절을 맞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의 선물과 관련된 오해를 풀기 위해 포스터를 배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유통업계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은 무엇인지? ▴누구에게,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연말연시·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를 배포한다.
□ 청탁금지법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일반 국민끼리 주고받는 선물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선물을 받는 대상이 공직자등이라 해도 직무 관련이 없으면 5만 원 초과(1회 100만원까지)하는 선물도 가능하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5만 원 이하(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의 선물을 할 수 있다.
다만, 인·허가 민원인 및 조사·감사·심사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형사사건 피의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제공하는 선물 등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난 경우에는 금지된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은 모든 선물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고 가액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소중한 분들과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홍보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붙임] “연말연시·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유통업계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은 무엇인지? ▴누구에게,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연말연시·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를 배포한다.
□ 청탁금지법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일반 국민끼리 주고받는 선물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선물을 받는 대상이 공직자등이라 해도 직무 관련이 없으면 5만 원 초과(1회 100만원까지)하는 선물도 가능하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5만 원 이하(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의 선물을 할 수 있다.
다만, 인·허가 민원인 및 조사·감사·심사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형사사건 피의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제공하는 선물 등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난 경우에는 금지된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은 모든 선물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고 가액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소중한 분들과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홍보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붙임] “연말연시·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