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기획재정부]「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btn_textview.gif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만기를 '21.3.31.까지 연장하고, 매점매석행위 여부 판단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동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신기태 (044-215-277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모닝/뉴모닝 대시보드커버 대쉬보드커버 실내매트
칠성상회
차량용 선글라스 보관케이스 선바이저 부착 4color
칠성상회
코벨세차스폰지(10P) 자동차세차 스펀지 자동차용품
칠성상회
GV8 더넥스트스파크 HL 붓펜 투명 세트 카페인트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