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건 조건부 승인 정책 0 20 0 2020.12.28 12: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362&call_fr… + 5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Delivery Hero SE, 이하 ‘DH‘)*가 ㈜우아한형제들**(이하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