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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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11: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요양병원 등 확진자 급증 원인 분석 및 방역 강화대책,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세부추진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세부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부터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전국적으로는 내일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다고 언급하였다.
○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지만, 국민들께 알려드린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일선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에게 국민들께서 강화된 방역조치를 잘 실천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알려주길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최근에도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입소자 특성상 기저질환자나 고령자가 많아 이분들이 확진되면 위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위험하다고 언급하였다.
○ 현재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제적 진단검사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를 요양병원・시설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 진단검사(PCR) 외에 신속항원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충북 사례처럼, 다른 지자체도 선제적 검사 차원에서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수시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 확진자 발생 및 대응 현황
□ 12월 23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17.~12.23.)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6,90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986.3명이다.
*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 754명
○ 여전히 수도권 환자가 71%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17.~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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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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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702.9명 |
67.6명 |
36명 |
56명 |
76.9명 |
23.9명 |
23.1명 |
|
|
60대 이상 |
219.3명 |
28.7명 |
17명 |
15.1명 |
24명 |
5.9명 |
8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12.22. 9시 기준) |
12개 |
1개 |
2개 |
1개 |
6개 |
9개 |
10개 |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환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추가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환자를 적기에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어제(12.22.)도 107,218건을 검사하는 등 연일 10만 건 이상의 대규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의심환자로 신고된 54,141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수도권 선별진료소의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검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수도권에 설치된 142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어제 5만 명 넘게 검사(53,077명)를 받았으며, 그간 총 292,583건을 검사하여 754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서울 58개소, 경기 74개소, 인천 10개소
□ 그간의 병상 확충과 병상 운영 효율화에 따라, 오늘(12.23.) 0시 기준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도 18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 >
구분 |
12.15 |
12.16 |
12.17 |
12.18 |
12.19 |
12.20 |
12.21 |
12.22 |
12.23 |
1일 이상 대기자(명) |
422 |
454 |
595 |
496 |
548 |
368 |
354 |
248 |
183 |
○ 수도권 환자 대기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내의 입원대상 환자를 신속히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 타 시·도 병상으로 이송하고 있다.
○ 또한, 감염병전담병원의 건강한 고령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조치하는 등 병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병상, 인력 등 의료대응 역량도 계속 강화해 가고 있다.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12.13.)한 이후 생활치료센터는 26개소 6,792병상, 감염병전담병원은 18개소 1,220병상, (준)중환자 병상은 24개소 130병상을 확충하였다.
○ 중환자병상은 전국 41병상, 수도권 12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18일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허가 병상 수의 1%를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명령하였다.
- 이에 따라 오늘(12.23.)까지 104병상을 지정하고, 12월 26일에는 199병상, 연말에는 328병상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60개소 10,848병상을 확보(12.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 47.7%로 5,60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거점 생활치료센터도 2개소, 400여 명 규모로 개소하였다.
- 또한, 효율적인 병상 배정을 위해 고령 환자라 하더라도 만성기저질환이 없거나 산소포화도 90미만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12.18.)하였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5,568병상을 확보(12.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5%로 1,39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에 더해, 약 4백여 개의 대규모 병상을 추가로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춘 민간 의료기관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총 14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참여하는 민간 의료기관은 운영비와 시설·장비비, 인건비 등을 선(先)지원 받게 된다.
□ 와상·치매 환자, 신장질환자, 응급 환자 등의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요양병원에서 확진되거나, 자택 대기 중인 고령의 와상·치매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는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 응급환자는 권역·중증응급센터에서 격리실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수용하고, 자택 대기 중인 확진자가 증상 악화 시 긴급병상을 배정하거나, 권역·중증응급센터 또는 예비병상에서 수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2.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세부 추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로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한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12월 21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하였으며,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검사한다.
*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 종사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여 종사자 관리 모범사례(요양병원)를 배포하고, 병원·시설별 방역책임자가 방역관리 강화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직원들의 사적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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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 강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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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종사자 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 철저 이행, 종사자 동선 관리 ?병동별·층별 근무 분리, 휴게실 등 공용공간 분리 운영 등 * 가족 등 확진자나 밀접접촉자와 접촉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고지하고 근무배제 후 검사 실시 등 |
○ 전국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종사자 관리, 진단검사 이행 여부 등을 전수점검(12.28.~12.31.) 할 예정이다.
- 요양시설은 지난 11월 9일부터 진행 중인 동절기 안전점검에 시설 내 감염병 관리항목을 포함하여 방역실태 조사 중이다.
○ 이와 함께 요양병원·요양시설 일일관리시스템을 통해 시설별 종사자 발열여부, 확진자 현황 등을 면밀하게 관리 중이며,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과 유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41개 관광숙박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12.22.)에 따라 호텔협회·관광협회·콘도협회, 주요 숙박 예약 사이트 등 관광숙박시설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예약 제한(50%)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요청하고
- 숙박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안내 리플렛을 배포하고, 예매율 준수 등에 대한 점검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로 위약금 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하여, 기존에 마련한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11.13. 개정) : 집합금지에 따른 취소 시 위약금 면제(연회시설운영업) 및 객실 50% 제한으로 예약 불가 시 위약금 면제(숙박시설)
○ 어제(12.22.) 공정위·소비자종합지원포탈·중수본·소비자원, SNS 등에 분쟁 해결기준을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를 게재하였다.
○ 이와 함께 지자체, 소비자단체(1372 소비자상담전화 운영)에 감면기준을 숙지시키는 한편,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기준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연말·연시 다중집합 장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식당·카페, 종교·요양 시설 등을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소관 시설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조치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계획이다.
○ 고위험시설 점검을 위해 합동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가용 경력을 동원하여 방역수칙 점검을 지원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 관련 신고는 지자체 통보 후 신속히 출동하여 현장 채증·계도 등의 조치를 한다.
○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의 방역을 위해 가용경력·장비를 지원하고, 진입로에 경력 등을 사전에 배치하여 교통통제와 주변 주정차 위반 단속 등을 통해 다수가 모이지 못하도록 예방한다.
○ 외국인·탈북민·다문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사적 모임을 점검하는 등 외국인·탈북민 대상 방역활동도 강화한다.
○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하여 고소·고발 접수 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고,
- △공무집행방해, △시민 불안을 일으키는 폭력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 특히, 흉기·중대피해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 방역 조치를 위반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제한 통고하고, 만일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해산 조치한다.
○ 사회 불신 조장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차단하고, 악의·조직적 행위는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추적할 계획이다.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중증장애인의 코로나19 확진에 대비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중증 장애인 확진 시 코로나19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돌봄인력 풀을 확보하고, 24시간 돌봄 유지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를 확대(최대 2주간, 5백만 원)한다.
- 돌봄인력의 안전을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자치구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3,032병상, 병원에 793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병상 3개소 82병상, 생활치료센터 2개소 436병상 등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 또한,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12만여 건을 검사하였다. 도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임시선별검사소 위치를 알리고, 도민의 적극적인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 한편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치소에 도(道) 인력을 파견하고 수형자,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신속히 진행하였으며, 추가 확진자 발생 시 이송도 지원할 예정이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22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342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89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652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18명 증가하였다.
○ 어제(12.22.)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이 중 1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 중이다.
□ 12월 22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만2035개소, ▲실내체육시설 3,572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706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3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09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84개반, 835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2.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 사항3.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5.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현황6.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