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합리화를 통한 현장 이행력 개선
정책
0
66
0
2020.12.21 12:00
▷ 기존시설 교체 등 전면적인 시설개선이 어려운 현장 상황에 대한 대체 인정방안 적용 확대 등 합리화 추진
▷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내압시험, 유해화학물질 배출 조건 등에 대한 예외 인정 근거를 마련
▷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내압시험, 유해화학물질 배출 조건 등에 대한 예외 인정 근거를 마련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제13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의결 내용을 담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를 12월 22일에 개정*·고시한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4호∼10호, 12호(제조·사용, 실내·외 저장·보관시설, 차량운송시설, 사외배관 이송시설)
이번 시설기준 개정 내용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및 검사기관** 등의 기술검토를 거쳐,
산업계·시민사회·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의결 및 행정예고 의견수렴(2020년 10~12월)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 위원회 개최 : (제5차 '19.12월), (제6차 '20.5월), (제7·8차 '20.8월)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주요 개정사항으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 (추가안전관리방안) '화학물질관리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이격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한 대체 인정방안('19.9.2. 시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부터 가동 중인 시설을 새롭게 바꾸는 경우, 기존에는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시설보다 용량이 커지지 않거나 시설규격을 그 이상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매년 새로 추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때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예) (현행) 신규 지정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 대한 방류벽 거리기준 준수 필요 → (개정) 거리기준에 대해 감지기,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
이외, 가동 중인 사외 이송배관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2차 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이러한 항목에 대해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존 운영 중인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설기준의 현장 이행력을 개선했다.
내압시험 대상 배관, 안전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처리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 유연성이 필요한 일부 시설기준들에 대해 인정 조항을 마련하여 사업장의 작업시간 단축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시설기준 이행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금·염색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 연내에 맞춤형 시설기준을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례협의체(2021년 예정)를 구성·운영하여 마련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개정 고시에 대한 영상 설명회를 12월 23일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검색
영상 설명회는 주요 개정항목 19개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여, 개별 사업장의 2021년 취급시설 정기검사 수검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취급시설 기준 고시의 합리화를 통해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현장 이행력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고시 주요개정 사항.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