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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따른 공동 대응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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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위원회 최병채(02-2100-223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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