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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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14:57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 - 연료비 등 원가변동을 반영하여 가격신호 제공 및 전기사용 효율화 유도 - 기후환경 비용 분리고지를 통해 원가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수용성 제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는 '20년 12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하여 발표했음
□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월)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ㅇ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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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체계개편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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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기후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왔음
ㅇ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20.11월), 국정감사 질의(6회), 토론회(6회) 등
□ 한전은 '20년 12월 16일 同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12월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되었음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
: '21년 1월부터 적용 |
< 현행 > |
<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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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비 조정요금
가. 주요내용 :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여,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기준연료비* - 실적연료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
* 기준연료비 :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 / ** 실적연료비 :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
→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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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월 (시행)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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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료비 (직전 1년(19.12~20.11월) 평균연료비, 차기 전력량 요금 조정 필요시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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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요금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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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요금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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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실적 연료비 (직전 3개월, 20.9~11월 평균 연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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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실적 연료비 (직전 3개월, 20.12~21.2월 평균 연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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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범위 제한 :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
* 상하한(±5원) 도달시 그 이상으로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않음
☞ 주택용 4인가구 월평균 사용(350kWh, 월 5.5만원) 기준 분기 최대 1,050원/월(최대 1,750원/월)☞ 산업·일반 월평균 사용(9,240kWh, 월 119만원) 기준 분기 최대 2.8만원/월(최대 4.6만원/월) |
? 未조정기준 :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시 未조정 → 빈번한 요금조정 방지
? 정부 유보조항 :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기대효과
?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 가능
* 무역통관가격 등 연료비 조정요금 산정방식 관련 자료는 한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
? 최근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 발생
- '20년 하반기 유가가 ‘21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는 점 감안시, '21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 인하 전망 (1~3월, -3원/kWh → 4~6월, -5원/kWh, 총 1조원 인하 예상)
* 통상 유가와 연료비는 5~6개월의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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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월 |
4~6월 |
? |
’21년 상반기까지 약 1.0조원 인하효과 발생 전망 |
연료비 조정요금(원/kWh) |
-3.0 |
-5.0 | ||
주택용 (월 350kWh, 원) |
-1,050 |
-1,750 | ||
산업·일반용 (월 9.2MWh 기준, 만원) |
-2.8 |
-4.6 |
- '21년 하반기 이후 연료비 조정요금은 향후 유가·환율 등의 변화에 따라 확정되나, 주요 기관의 유가 전망치 감안시 인하효과가 지속될 가능성
* (유가전망, 기관전망치 종합) (’20.下) $42.7 → ('21.上) $44.8 → (‘21下) $48.0
- 한편, 향후 유가 지속 상승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상존하며, 유가 급등시에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적극 활용
? 기후·환경 요금
가. 주요내용 :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ㅇ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하여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
?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 4.5원/kWh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ETS) : 0.5원/kWh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 0.3원/kWh |
☞ 주택용 4인가구 월평균 사용량(350kWh, 월 5.5만원) 기준 월 1,850원
산업·일반용 월평균 사용량(9.2MWh, 월 119만원) 기준 월 4.8만원
☞ 금번 개편에서는 ? RPS(4.5원), ? ETS비용(0.5원)은 전력량 요금에서 분리만 하고, ? 석탄발전 감축비용(0.3원)만 신규로 반영
나. 기대효과
ㅇ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 조성
국가 |
요금항목 |
설명 |
독일 |
EEG (재생에너지 부과금) |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 |
일본 |
재생에너지발전 촉진부과금 |
신재생 발전차액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 |
미국 (뉴욕州) |
System Benefit Charge |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공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 |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 |
: '21년 7월부터 적용 |
?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ㅇ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
-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 ('22.7월에 폐지)
* ('21.7~) 할인액 50% 축소(월 4천원 → 2천원) → ('22.7~) 일반가구 할인적용 폐지
? 현재 할인을 적용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 유지 ☞ 약 81만가구 대상, 가구당 월 최대 4천원 → 연간 139억원 규모 ? 未신청으로 그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사각지대)을 발굴*하여 복지할인 제공 ☞ 약 55~80만 가구 대상, 가구당 월 8천원~1만6천원 할인 → 연간 882억원 규모 * 복지가구에 대한 정보를 한전과 복지부가 공유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21.4월 시행 예정 |
ㅇ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재원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
* (예시) '21년 한전 복지할인 대상가구 고효율가전기기 구매 환급 지원사업 등
?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
가. 주요내용 :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
< 주택용 요금 : 누진제 > |
< 신규 추가 선택요금 : 계시별 요금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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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국 주택용 AMI 보급률(42.7%)을 감안하여,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우선 시행('21.7~)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 검토
*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시간대별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AMI) 설치 필수
나. 기대효과
?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
?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시간대별 요금격차에 따라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할 유인 발생 → 계통피크 저감에 기여
'20년 일몰 할인특례 제도 정비 |
: '21년 1월부터 적용 |
? 자가용 신재생 할인* : 10kW 이하 설비는 3년 연장, 10kW 초과 설비는 일몰
* 일반용·산업용 사용자 중 자가용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여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 → '19년 기준, 14,365호를 대상으로 총 238억원 할인적용
□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 지속 확대,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3년간 할인특례를 연장
ㅇ 다만, 10kW 초과 설비는 할인특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장거래, 잉여전력 상계거래(현금정산), PPA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므로 할인특례 일몰
? ESS 할인* : 피크 시간대 할인 확대 및 가동중단 사업장 특례 연장
* ? ESS 방전을 통한 피크저감 기여분의 3배만큼 기본요금 할인 ('21.1월~'26.3월까지 1배 할인으로 축소)
? ESS 충전시 전력량 요금의 50% 할인 ('20.12월 일몰)
→ '19년 기준 463호를 대상으로 2,830억원 할인 적용
□ '21.1월부터 적용되는 「기본요금 1배 할인」 특례를 계절별 지정 피크시간(3시간)에 방전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
* (현행) 계절별 최대부하 시간대 방전시 피크 감축량 1배 인정
(개선) 계절별 지정 시간대(3시간) 방전시 피크 감축량 1.1~1.34배 인정
□ 아울러,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 손실보전위원회」에서 추후 인정하는 기간 동안 기존 할인특례를 연장
한전 고강도 경영효율화 추진 및 정부 관리·감독 강화 |
□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 전력공급비용 상한 설정
가. 개요 : 연료비 등과는 달리 한전 및 전력그룹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판매관리비, 설비투자비 등 전력공급비용에 대한 연간 증가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未반영
나. 세부 이행계획
? 향후 5년간 전력공급비용 증가율을 매년 3%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약 7~8조원의 비용을 절감 (최근 5년간(’14~’19년) 전력공급비용 증가율 : 5.3%)
* 단, 재생에너지 접속설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는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
? 전력공급비용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해 내부 부서평가 등에 반영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력공급비용 절감노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
? 비용 절감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력공급비용 상한선 준수, 절감노력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 추진
?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가. 개요 : 현재 정부가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을 상시화하고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의 전문성·객관성 제고
나. 세부 이행계획
ㅇ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단」을 설치·운영
* 법률, 회계전문가 및 경제·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
ㅇ '21.1월까지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1년 6월 제출 예정인 「'21년도 전기요금 산정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부터 적용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