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신협의 대출규제는 완화되고 상호금융기관의 여신업무기준 등은 강화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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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10:01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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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협의 자금운용상의 애로를 해소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대출규제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 ② 상호금융기관 여신업무의 책임성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여신업무기준 및 금융사고예방대책 마련의무의 법적근거 마련 ③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협 등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서류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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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① 신협의 제한된 대출구역으로 인한 자금운용상의 애로와 타 상호금융기관과의 대출규제상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② 상호금융기관에는 유사 금융기관과 달리 여신업무기준 및 금융사고예방대책 마련 등의 법적근거가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③ 대부분의 금융회사와 달리, 신협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불가능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개정절차 : 입법예고(‘20.7.3.~8.13.), 법제처 심사(’20.12.8.), 차관회의(‘20.12.10.)국무회의(‘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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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비조합원 대출규제 완화 (시행령 §16의2)
ㅇ (현행) 신협 수신규모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대출수요는 제한되어 있어 단위조합의 자금운용상의 제약이 있었으며,
* 신협의 예대율 추이 : (’17.) 75.1% → (’18.) 74.8% → (’19.) 71.9%
- 신협의 대출규제와 타 상호금융기관의 대출규제 차이로 인해 신협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 현재 단위조합은 전체대출 중 공동유대(전국 226개 시·군·구 단위)內 조합원에 대해 2/3 이상 대출해야하며 비조합원 대출은 전체 대출의 1/3 이내로 제한
ㅇ (개선) 전국을 10개 권역* 단위로 구분하여 권역 내의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제한(전체 대출의 1/3 이하)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출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①서울 / ②인천·경기 / ③부산·울산·경남 / ④대구·경북 / ⑤대전·세종·충남/ ⑥광주·전남 / ⑦충북 / ⑧전북 / ⑨강원 / ⑩제주
[2]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시행령 §20의2)
ㅇ (현행) 상호금융업권은 타 업권*과 달리 여신업무 처리기준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 은행 및 저축은행은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각 업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규정
ㅇ (개선) 여신심사·사후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①대출취급시 사전심사 강화 :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차입목적·규모·기간 등 심사
②대출취급후 사후관리 강화 : 차입목적 외 사용방지,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③금융사고 예방대책 : 임직원 관리, 금융사고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 대책
[3] 신협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시행령 §15의2)
ㅇ (현행) 대부분 금융회사가 영업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예금·대출 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반면,
- 신협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사용하지 못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ㅇ (개선) 신협 등도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①본인확인(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여권, 주민등록표 등)
②소득증명(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공무원연금 내역서 등)
③재산증명(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④자격증명(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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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 |
□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후 즉시 시행되나, 신협의 대출규제 완화 내용은 ‘2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상호금융기관 여신업무기준 및 금융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화 관련 내용은 감독규정 개정에 필요한 시간과 상호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