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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제5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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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농림수산협력, 우리 전문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방안 등 이행 현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5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1215()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 -뉴질랜드 FTA 주요경과 : ’14.11월 타결, ’15.3월 서명, ’15.12.20 발효
** 공동위 개최실적 : 1(’16.3, 웰링턴), 2(’17.4, 서울), 3(’18.4, 오클랜드), 4(’19.11, 서울)
 


 


< -FTA 5차 공동위원회 개요 >
 


 


 


목적 : -뉴질랜드 FTA 이행현황 점검 및 양측 관심사항 논의
일자/장소 : ’20.12.15(), 세종 정부청사 화상회의실
참석자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등 대표단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Michelle Slade 무역경제국장 등 대표단
 


-뉴질랜드 FTA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분야 협력 우리 전문 인력뉴질랜드 진출 지원까지 규정하는 포괄적인 FTA로서 그간 양국 경제협력 강화의 주요 원동력이 되어왔다.
 


발효 6년차인 한-뉴질랜드 FTA에 따라 96.2% 품목수출관세철폐되었으며, ’21년부터는 전품목 무관세 수출될 예정이다.
 


* 뉴질랜드 7년 이내 전품목, 한국 15년 이내 품목수 기준 97.5% 관세 철폐
 


금번 공동위에서는 양국의 통상 정책 동향을 논의하는 한편, FTA 발효 이후 양측간 교역·투자 변화 등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양국은 -뉴질랜드 FTA에 따라 체결된 농림수산협정 약정*연장(’20.12.2)되어 우리 농어촌 학생들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프로그램지속 운영되고, 수산 수입위험평가 등 6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전문가들의 뉴질랜드 기술 훈련 기회확대**되었음을 높이 평가했다.
 


* (주요 내용) 인적 역량 강화, 기술협력 증진 등 농림분야 협력 사업 운영 방안 규정
 


** (연장 전) 3개 분야 14(동물질병 위험분석, 수산과학, 산림연구) () 6개 분야 20(검역 시스템, 질병위험 분석, 수산 수입 위험평가, 산림연구, 수산과학, 패류 위생 관리)
 


아울러,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변환* 조속히 마무리하여, 수출입 기업 편의 제고 것에 합의하였다.
 


* 5년마다 변경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Code)에 맞추어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변환(HS 2007 HS 2017)하여 FTA를 활용하는 수출입 기업의 편의 증진
 


또한, 우리 전문 인력뉴질랜드 진출 활성화를 위해, 우리측은 전문직 일시고용 입국비자* 직종확대 워킹홀리데이 쿼터(3,000) 확대 제안하였으며, 양국은 향후 서비스위원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FTA 체결시 양국은 식품공학자 등 10개 직종에 종사하는 우리 전문 인력에 대해 최대 3년간 유효한 뉴질랜드 취업비자 발급 합의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은 금년 양국이 농림수산협정 약정 연장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처럼, 5차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입 기업들의 편의 제고되고, 우리 전문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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