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제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증인신문 방법에 관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해석을 한 바 없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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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09:12
매일경제의 「징계위 “심문권 없다” 했지만 법제처는 “증인에 질문 가능”」 관련 기사(12. 13.)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 법제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증인신문 방법에 관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해석을 한 바 없음 -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참고용임 -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참고용임 -
□ 보도 내용
(전략) 하지만 정부 법률 해석을 총괄하는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이 증인에 대해 직접 질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중략) 실제 법제처 판단도 윤 총장측 주장을 뒷받침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영문법령을 보면 명백하다. 검사징계법의 영문법령은 제13조를 “위원회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examine a witness)”고 표현했다. 이는 ‘신문’이란 표현을 쓴 법관징계법의 영문법령 표현(examine witnesses)과 동일하다. 두 법령 모두 피고인 측 변호인의 질문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후략)
□ 설명 내용
ㅇ 법제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증인신문 방법에 관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해석을 한 바 없음.
ㅇ 기사에서 인용한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외국인에게 참고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 법령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제공받아 서비스하는 것에 불과함.
- 기사에 인용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영문 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번역센터에서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공하는 영문법령은 한국법령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공식적 효력도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ㅇ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바, 참고용으로 서비스하는 번역 법령의 내용을 들어 법제처가 증인에 대해 직접 질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ㅇ 법제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증인신문 방법에 관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해석을 한 바 없음.
ㅇ 기사에서 인용한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외국인에게 참고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 법령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제공받아 서비스하는 것에 불과함.
- 기사에 인용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영문 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번역센터에서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공하는 영문법령은 한국법령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공식적 효력도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ㅇ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바, 참고용으로 서비스하는 번역 법령의 내용을 들어 법제처가 증인에 대해 직접 질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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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영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