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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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09:36
정부는 대상 기업집단의 규제부담은 최대한 덜어주면서도 그 동안 놓쳐왔던 집단 차원의 위험이 내실있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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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경과 |
□ 우리나라의 개별금융회사는 개별 금융업법,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감독받고 있으나,
ㅇ 非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집단 차원의 감독* 부재로 규제 사각 내지는 비대칭 지대가 존재하였습니다.
* 국제적 규범으로서 미국·유럽·호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도입·운영 중
ㅇ 또한, 과거 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화 사례*를 거울삼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 ‘00년 대우그룹, ’14년 동양그룹 부실화 등 부실전이와 소비자피해 발생 사례 둥
□ 이에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ㅇ 금융위는 ‘18.7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지난 2년여간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해 왔습니다.
-> 그간 모범규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금융당국·금융회사의 축적된 경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충실히 고려하여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12월 9일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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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요내용 |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ㅇ ①소속금융회사들이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②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의 업종이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둘 이상인 경우
[2] 대표금융회사 선정
ㅇ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동 집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 회사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ㅇ대표금융회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취합·제출하게 됩니다.
[3]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ㅇ 집단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향상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 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을 수립·마련하게 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소속금융회사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스스로 내부통제·위험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ㅇ금융복합기업집단이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평가·점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5] 보고·공시
ㅇ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대표금융회사를 통하여 집단 차원의 재무정보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시장의 ‘감시기능’ 강화)
[6]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ㅇ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등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스스로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다만, 그 이행이 불충분한 경우 등에는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이행·강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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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그동안 소홀히 했던 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 위험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2)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소속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친 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부터 재무사항 등을 보고받고 정기적으로 위험관리실태평가 등을 실시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됨으로써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동반부실 등의 위험이 최소화되고,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와 금융기업집단의 위험관리가 정교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