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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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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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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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송금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정무위원회 의결(‘20.12.7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12.9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20.12.9일)되었음 □ (법 개정 주요내용)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 ㅇ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사후정산 방식) ㅇ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되며, -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관련 비용 등은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임 □ (기대효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착오로 송금을 잘못 한 경우라도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됨 ㅇ 또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1. 개 요 |
□ 2020년 12월 9일,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회에 발의된 4개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 양경숙 의원안(’20.6.10일), 김병욱 의원안(’20.7.3일), 양정숙 의원안(’20.7.9일), 성일종 의원안(’20.9.10일)
ㅇ 정무위원회 의결(’20.12.7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12.9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 추진 배경 및 경과 |
□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착오송금 발생 등 추이>
착오송금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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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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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2019년에는 15만 8천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8만 2천여건, 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소송기간 6개월 이상 소요, 소송비용은 송금액 1백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추정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
1.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반환 (현행 / 제도시행 이후에도 가능)
□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ㅇ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 온라인 반환동의 후 수취은행 통해 반환 또는 송금인에게 직접 반환
< 현행 반환 절차 >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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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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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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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이 반환 |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금번 「예금자보호법」 개정)
□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ㅇ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설명은 p.4 참조) 등을 통해 회수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예보가 송금인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수취인에 대해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ㅇ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사후정산 방식)입니다.
* 예보의 반환안내에 따라 수취인이 반환하는 경우, 송금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안내비용(우편료 등), 제도운영비 등을 포함
< 사후정산방식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
반환지원 신청 (채권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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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정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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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반환 권유 |
미반환 -> |
지급명령 신청 |
* 대금은 회수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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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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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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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금융회사, 통신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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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액에서 비용 공제후 잔액 반환 |
회수 <- |
회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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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환 지원 대상 등
□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 및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 회수비용을 고려하여 최저금액을 설정하고, 착오송금액이 큰 경우 직접 회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금액을 설정할 예정(예시 : 5만원~1천만원, 추후 변경 가능)
ㅇ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됩니다.
<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업무 개요 > [1] 채권매입 : 예보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 착오송금인은 법적으로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짐 [2] 수취인정보 확인 : 예보가 금융회사, 행안부,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 정보를 취득 [3] 자진반환 권유 : 전화·우편 등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 및 반환계좌를 안내하고 자진반환 권유 [4] 지급명령* 등 : 자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전 단계로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 *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에 대한 심문없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법적절차임 ※ 회수 과정에서 송금인·수취인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당사자끼리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보가 송금인에게 채권을 돌려줄 예정 |
4.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
□ 제도 시행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이 예보를 통해 ①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②신속하게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① 송금인이 제도 이용을 신청할 경우, 예보는 다시 한 번 자진반환 권유를 통해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 예보가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밖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예보의 반환 지원으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되돌려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향후 추진 계획 |
□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ㅇ 예금보험공사도 착오송금 반환제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차질 없이 정비하겠습니다.
ㅇ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 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함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