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녹색전환 동참,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 나온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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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12:00
▷ 먹는샘물 표시기준 개정 시행, 먹는샘물 낱개 제품 병마개에 상표띠 부착 및 소포장 제품에는 상표띠 없이(무라벨) 판매 허용
▷ 먹는샘물 전량 생산방법 개선 시 연간 플라스틱 최대 2,460톤 저감 기대
▷ 먹는샘물 전량 생산방법 개선 시 연간 플라스틱 최대 2,460톤 저감 기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4일부터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라벨)가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개정('20.12.4.시행)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먹는샘물 용기(페트병)를 상표띠 없는 기준으로 전량 교체·생산될 경우 연간 최대 2,460톤의 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먹는샘물 페트병은 연간 약 40억 개 이상이다.
그간 먹는샘물 제품은 낱개로 판매되는 용기 몸통에 상표띠(라벨)를 부착했기 때문에 수거 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고 상표띠를 다시 분리해야 하는 등 재활용 과정에도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표띠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한편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될 경우 음용과정에서 페트병 몸통과 상표띠가 자연스럽게 분리 배출되는 효과를 얻는다.
※ 10L 이상의 말통 먹는샘물 제품(PC제품)도 몸통에 부착하던 라벨을 병목에 부착하도록 허용
소포장(2ℓ× 6개 들이 등) 제품의 경우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되, 소포장 겉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하도록 했다.
※ 표시사항이 기재된 포장은 먹는샘물을 모두 음용할 때까지는 보관하는 것을 권장
다만,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등 주요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낱개·소포장 제품 모두 의무 표시사항*은 용기(몸통이나 병마개)에도 별도 표기해야 한다.
* (의무 표시사항)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연락처
환경부는 기존 생산 방식과 제도개선에 따른 생산 방식을 혼용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향후에는 소포장 제품에 대해서도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품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 제도와 더불어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면서, 생산업체 또한 재활용 분담금 감면(최대 50%) 등 자원순환에 동참하며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 재활용 용이성 평가 시, 병마개 부착라벨 및 무라벨이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 받을 수 있도록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65호)」 개정('20.12)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유사업종 확산의 모범사례가 되는 등 녹색전환의 청신호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먹는샘물 표시기준 개정시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 효과.
2. 전문용어 설명.
3.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제도 개요.
4. 먹는샘물 제품판매 현황 및 재활용 과정.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