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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WTO 한-일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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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일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패널은 일측의 핵심 제소사항을 기각하였으나 일측이 제소하지 않은 쟁점을 자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우리측 일부 패소 판정을 내림
 
정부는 패널 판정의 법리적 오류에 대해 상소할 예정이며, 상소기구 마비상황을 고려하여 일측과 합리적인 상소절차에 대해 협의할 계획
 
 
 
세계무역기구(WTO)11.30.() 16:00(제네바시간),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대한 우리측 반덤핑조치*일부 분석방법WTO 반덤핑협정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회람하였음.
  
* 일본·인도·스페인산 SSB3차 종료 재심에 관한 반덤핑관세부과 조치로 일본산(산요, 다이도, 아이치포함) SSB3(‘17-’20)15.39% 부과
 
정부는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산 SSB에 대해 ‘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중*이며, 일본은 동 조치에 대해 고품질·고사양일본산국내산 SSB 에는 근본적인 제품차이가 있어 상호 경쟁관계없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18.6.18)한 바 있음.
  
* 관세적용대상 품목중 일본산 제품의 국내 수입규모는 연간 약 46억원(’19)
 
패널은 일측 제소장(패널설치요청서)실제로 기재핵심 제소 사항 상당수쟁점*에서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렸으나, 일측제기하지 않은 쟁점재구성하여 우리측 일부 패소 판정을 내림
  
* 일본산 SSB와 한국산 SSB 간 근본적인 제품차이가 존재한다는 주장, 무역위가 일본산 SSB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산에 전가했다는 주장 등
 
특히 패널은 무역위가 일본산과 인도산·국내산 SSB 제품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산·인도산 SSB를 누적평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일본 핵심 주장에 대해,
   
- 일본산-국내산 SSB 간 제품차이에 대한 일측 주장기각하면서도, 이와 연계된 쟁점인 누적평가적법성 여부인위적으로 분리하여,
   
- 일본산-인도산 SSB효과(가격 등)누적평가한 부분의 적법성에 대해 사법경제(judicial economy)*이유판단 회피
  
* 분쟁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패널이 경제적 효용을 위해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이어서 패널은 무역위일본산 SSB비누적가격국내산 SSB보다 고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일측 제소장에 비포함)을 자체적으로 문제 삼아 우리측 패소 판정을 내림
   
- 그러나 일본산-인도산 SSB의 누적가격국내산 SSB보다 저가인바, 양자 간 누적평가가 적법하다면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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