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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 제대로 이용하면, 신박한 정리 OK!

집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의류수거함
집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의류수거함 ⓒ김은주

의류수거함에 지난 11월 5일 생후 두 달 된 강아지가 버려졌다. 근처에서 들리는 강아지 울음소리로 인해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졌고, 관리자가 의류수거함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새끼 강아지가 버려져 있었던 것이다. 경악스러운 사건을 접하고 나니 의류수거함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아파트 단지 내 의류수거함
아파트 단지 내 의류수거함 ⓒ김은주

아파트 단지 안, 도로변, 길가, 골목길 어디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의류수거함은 옷이나 신발의 재사용을 위한 수거함이다.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을 넣어야 한다는 뜻이다. 쓰레기처럼 너덜너덜한 의류나 낡아서 버리기 직전의 신발을 넣는 쓰레기통이 아닌 누구라도 당장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멀쩡한 것들을 넣어야 하는 것이다. 의류수거함은 탄소 배출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제품의 유통과 생산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탄소량의 배출을 막기 위해 옷과 신발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위해 만들어졌다. 

IMF 시절 누구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등장한 의류수거함은 그 이후 소유권에 대한 이슈로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류수거함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물론 지자체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말이다.

필자가 살고 있는 강서구 역시 어느 곳을 가도 쉽게 의류수거함을 만날 수 있다. 낡고 허름해서 쓰레기장으로 오인받는 경우가 많았던 의류수거함은 산뜻한 색을 입고 새것으로 교체되었다. 하단에는 ‘강서구청’이, 상단에는 ‘강서구 의류자원순환협회’와 관리번호가 찍혀 있다. 관리자의 명칭이 표기되면서 주변의 무단투기도 줄어들고 쓰레기 정리도 예전보단 깔끔하게 이뤄지고 있다. 강서구는 강서구 의류자원순환협회라는 민간업체에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민간업체는 매년 수익금의 10%를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로 기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사랑의 열매에 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처럼 민간업체에 위탁해 관리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관리 업체에게 도로점용료를 받거나 사용료를 받는 곳도 있다. 아파트 단지 내의 의류수거함은 재활용업체에 판매되고 수익금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쓰인다.

의류수거함 근처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류수거함 근처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은주

공공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이나 개인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의류수거함이 집 근처에 있으면 무단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하는 문제들을 자주 목격하며 불편함을 호소한다. 때로는 물건이 들어가지 않아 위에 쌓아 놓거나 옆에 놓아 더 쓰레기장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의류수거함이 꽉 차 있다면 옆 골목의 수거함을 이용해야 한다. 수거함 주변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놓지 말아야 한다. 만약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의류수거함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의류수거함의 수거 품목과 수거 안되는 품목
의류수거함의 수거 품목과 수거 안되는 품목 ⓒ김은주

의류수거함의 수거 품목은 이렇다. 헌옷, 신발, 가방, 침대커버, 인형, 홑이불, 가정용 카펫, 커튼, 담요 등이 해당되며, 투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수거 금지 품목에는 동물의 털 및 배설물이 묻은 이불, 애완용 강아지 집, 솜이불, 솜 베개, 방석, 라텍스 침구, 쿨 매트, 전기장판, 온수장판, 스티로폼 알갱이, 스케이트, 스키 신발, 바퀴 달린 신발 등이 해당된다. 수거 금지 품목은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버리거나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로 분리해 버려야 한다.

의류수거함에 수거하지 않는 폐기물이 이렇게 쌓이고 있다
의류수거함에 수거하지 않는 폐기물이 이렇게 쌓이고 있다 ⓒ김은주

아파트 단지 내 의류수거함의 수거 품목은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다. 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이불과 큰 인형, 침구류는 수거하지 않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버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발 중에서 슬리퍼, 장화, 바닥이 부서진 운동화 역시 수거하지 않는다. 이처럼 어떤 품목이 되고 안 되는지를 꼼꼼하게 파악해 버리는 것이 좋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일단 의류수거함에 들어간 물품은 소유권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다시 꺼내거나 무단으로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된다. 물건을 의류수거함에 넣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누군가가 넣은 물건 역시 임의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집안 물건을 정리정돈하며 당장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기증, 판매, 정리 또는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멀쩡한 제품들을 버리기보다는 필요한 다른 사람들이 다시 재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공감할 것이다. 버리기 전에 먼저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나에게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누군가에겐 절실하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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