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를 고려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다음과 같이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 금융권·관계기관 간담회(11.23.), 「제3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11.26.)를 통해 협의
①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20.4.29.~12.31. → ’20.4.29.~’21.6.30.) (☞첨부1)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i)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를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20.12.1.~)
- 다만, (ii)한시 적용했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10%p, 최고감면율은 70%로 동일)는 예정대로 종료(’20.4.29.~12.31.)
* [참조]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20.10.16.)
③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연체 발생기한을 6개월 연장 : ’20.2.1.~12.31. → ’20.2.1.~’21.6.30.) (☞첨부2)
※ [참조]▶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결과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논의」(’20.4.8.) ▶4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4.27.) ▶6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재기지원을 위해 캠코가 개인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합니다.(’20.6.25.)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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