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상조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정책 0 83 0 2020.11.23 12: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446&call_fr… + 9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9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상품 가입시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일부 선불식 또는 후불식 상조회사의 영업행태와 그에 대한 유의사항을 반영하였다. ○ 공정위는 상조회사들에게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