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코로나19 관련(비대면) 소비증가 품목 중 안전기준 위반 40개 제품 리콜명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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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11:14
코로나19 관련(비대면) 소비증가 품목 중 안전기준 위반 40개 제품 리콜명령
- 국표원, 실내 놀이·여가용품 502개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취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실내 놀이·여가용품 등 언택트시대 관련 502개 제품에 대해 9∼10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어린이 완구, 실내용 텐트, 트램펄린 등 적발된 213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40개) 또는 권고(173개)하였다.
ㅇ (리콜명령)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40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 등 조치를 하였다.
ㅇ (리콜권고 및 개선조치 권고) pH기준 위반(중결함) 및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경미한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173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 하였다.
*「제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에 따라 리콜명령(최중결함), 리콜권고(중결함), 개선조치권고(경결함) 시행
< 조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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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20.9 ~ 10월
▶ 조사대상 : (어린이) 트램펄린, 액체괴물, 텐트, 승용완구, 게임완구, 블록완구, 네일타투스티커, 역할놀이완구, 모형완구, 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 등 202개 제품
(전기) 커피메이커, 와플기기, 발욕조, 전기마사지기, 전기찜질기, 비디오게임기기, 빔프로젝터, 스팀청소기, 산소이온발생기 등 150개 제품
(생활) 고정식 자전거, 스탭퍼, 로잉머신 등 실내 헬스기구, 이륜자전거, 마스크(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 스포츠용·패션용 방한대) 등 150개 제품
▶ 주요 시험항목 :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
▶ 주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 납(기준치: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 붕소(기준치: 300mg/kg) :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 유발 가능
· 방부제(기준: 사용되지 않을것) : 삼킬 시 유독하며, 사용 시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일으킬 수 있음
· 노닐페놀(기준치: 100mg/kg) :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 유발 가능 |
□ 리콜명령을 처분한 40개 제품(어린이 완구 14개, 실내 놀이용품 18개, 여가용 전기용품 5개, 마스크 제품 3개 등)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완구: 14개>
ㅇ (액체괴물: 11개 제품*) 11개 제품에서 피부 자극 및 생식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붕소 기준치(300mg/kg)를 최대 14.8배 초과하였으며, 이 중 6개 제품은 삼킬 시에 유독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방부제(MIT, CMIT)가 함께 검출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