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보도자료)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전면 개선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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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18:54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 하기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자체점검제도는 1983년에 다중이용건물에 대해 관계인이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작했고 1993년에는 전문자격자인 소방시설관리사가 생기면서 부터는 이들이 만든 업체가 점검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 (제도변천) 제도 신설(’83년) → 점검업체에 의한 의무점검제 도입(’95년) → 점검인력 배치통보 의무화(’12년) → 관계인이 점검결과 제출(’16년)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종합점검 실시(’19년) ○ 그러나 점검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부실점검에 대한 업체의 책임성 문제 등이 발생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이에 따라 소방청은 전문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강화하고 점검인력 선발 시험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 점검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 점검업체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업체를 기술인력의 등급과 숙련도 등에 따라 전문과 일반으로 나눠 점검범위를 구분하고, 업체별 점검능력을 평가해 건물주가 업체를 선정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 또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이론보다는 현장점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평가하고 합격점수를 상향*하며 합격한 뒤에는 3년의 실무연수 기간을 완료해야 정식 자격증을 교부한다. * 합격점수를 60→70점 이상으로 변경 □ 과도한 업무량에 의한 부실점검도 차단한다. 점검인력의 이동시간과 보고서 작성 및 노동시간 등 점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점검인력이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을 재설계한다. * (현행) 10,000㎡(300세대/아파트) → (개선) 8,000㎡(200세대/아파트) 건축물용도/시설에 따라 가감 → (개선) 용도(재조정), 시설 비례 면적 증가 ○ 불필요한 업무량 감축을 통한 부실점검도 예방한다. 점검 보고서 제출 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보고서를 간소화하고 점검 서식을 통합(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하며 전산시스템(소민터)을 통해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2020. 8. 14.부터 보고기한이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 ○ 특히 소화펌프 고장과 같이 안전관리상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불량사항이 발견되면 점검업체가 건물 관계인에게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중요한 시설의 고장은 신속히 수리하도록 한다. □ 신열우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가 점검의 전문성을 높인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부실점검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많았던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감지기의 오작동을 방지하고 실제 개인 주거지를 들어가서 점검하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지능형(아날로그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먼저 대상으로 하고 점차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