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23.1.1일 시행 예정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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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09:02
◈ ‘20.10.30.(금) 회계기준원內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을 의결 -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보험수익의 발생주의 인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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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6월 IFRS 17(보험계약, 2023년 시행) 최종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이에 따라, ’20.10.30.(금) 회계기준원內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시행시기 변경 등의 반영을 위해 旣 제정·의결(‘18.5월)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수정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총 9명(회계기준원장,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기업계 2명, 회계업계 3명, 학계 2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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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주요 내용 |
[1] (보험부채 시가평가) 보험부채를 원가평가가 아닌 매 결산기 시점의 할인율을 사용한 현행가치(시가)로 측정합니다.
[2] (보험수익 발생주의 인식)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로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중 보험부채 시가평가 및 보험수익 발생주의 인식([1] 및 [2])은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서 ‘18.5월 旣 제정·의결한 내용임
[3] (시행시기) 보험계약 기준서는 종전 ‘21년에서 2년 연기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회계처리기준위원회가 의결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의 세부 내용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내 자료실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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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 및 기대효과 |
□보험계약 기준서(제1117호) 수정 공개초안은 외부의견 조회(‘20.11.2~12.31) 후 ’21년 상반기 중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ㅇ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1년 하반기에 보험계약 기준서(제1117호)를 최종 공표할 예정입니다.
□ 이번 보험계약 기준서 수정 공개초안 의결로, 국내의 IFRS 17 도입 및 시행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입니다.
□금융위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IFRS 17의 ‘23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며,
*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 유관기관, 회계·계리·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에서 IFRS 17 도입에 따른 법령 개정방안 등을 논의·검토중
ㅇ ‘20.11월중,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업법 등 법령개정 필요사항 및 구체적인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