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으로 똑똑한 보건의료 자료(데이터) 활용 본격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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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06:00
“보건의료 자료(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디지털 뉴딜 시리즈”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으로 똑똑한 보건의료 자료(데이터) 활용 본격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최초로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10.29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3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의 일부 삭제 등 가명 처리하여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그간 현장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기관의 자료(이하 데이터) 결합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법적 근거 미흡으로 활용이 어려웠으나,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월9일)으로 가명 정보 결합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문기관의 안전한 결합, 반출업무 수행이 매우 중요해졌다.
○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동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지정 기준(붙임1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9의2~4,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하생략> |
○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 오남용 등 사회적 우려 불식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을 우선 지정하게 되었으며,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개 기관이 보건의료분야의 가명 정보 결합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결합 전문기관 주요 기능 및 역할 >
(가명정보 결합)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2개 이상의 가명정보 결합 (폐쇄공간 제공 및 처리 지원)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를 가명·익명처리 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된 공간과 필요한 지원 제공 (반출심사)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합된 정보 반출 승인 |
□ 가명 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실질적인 데이터의 결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 가명 정보 결합 활용은 보건복지부가 정부 최초로 공개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9.25일)에서 제시된 가명 정보 결합 활용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 구체적 절차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보건의료 데이터를 결합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개별 보건의료 데이터 보유기관의 활용심의를 거쳐 가명 정보 결합신청서(붙임2)를 전문기관으로 제출하고,
○ 전문기관은 결합 적정성을 검토한 후 결합 수행, 반출심의위원회를 거쳐 결합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그림 붙임 참조 >
□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결합 가능해짐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기록, 유전체 등 보건의료분야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생성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의료기관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가명 정보 결합,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빅데이터에 근거한 안전하고 정확한 진단·검사, 치료법 개발 등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 산업계에서는 결합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서비스 수요 발굴 및 모형(모델) 검증, 임상효과 확인 등이 가능하게 되어, 신약, 융합형 의료기기, 유망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가명 정보의 결합·활용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적 공공정책 수립과 정밀한 정책 효과성 평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붙임 참조 >
□ 보건복지부는 11월 중에 3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결합 전문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결합정보 활용을 조기 안착시킬 계획이다.
○ 현장의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활용성과 공유회 등을 개최하여 분야별 결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키고자 한다.
○ 무엇보다, 안전한 결합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 강화를 위해 신청 건에 대한 심의위원회 명단, 심의안건 목록 및 처리결과 등 전(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무분별한 활용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가명 데이터 결합·활용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손쉬운 활용을 돕기 위해 ①정보제공(보유 데이터 내용·구조, 개방 목록 등), ②결합 활용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큐레이팅*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 여러 정보를 수집, 종합하고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내해주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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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데이터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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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가입자 자격·보험료, 진료·투약 내역, 건강검진 및 생활습관, 장기요양보험, 공급자 관련 정보(의료기관, 검진기관, 요양시설) 등 약 3조4천억 건(356TB) ▸(심평원) 진료내역, 실시간 투약내역(DUR), 의약품 유통, 의료자원 등 약 3조 건(300TB) ▸(국립암센터) 암 발생 현황 통계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접종·국민건강영양조사 정보 등 |
○ 가명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간 권리·의무관계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칭)가명정보 활용 표준 계약서를 제시하고,
- 데이터 심의위원회* 표준 운영모델 등을 마련하여 중소병원 등 소규모 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 기관 내 설치, 연구 목적과 방법에 적합한 가명처리 방법, 안전성 등 심의 기구
□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가명정보 결합으로 미래의료혁신과 관련 산업 성장을 견인할 고품질의 보건의료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생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 분야별 현장 간담회 등 지속적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가명정보 활용을 보건의료분야가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결합 전문기관 지정 기준
2. 가명정보 결합신청서
3.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 라인 주요 내용
4.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향 및 기대효과 (예시)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