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표준지공시지가는 지적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조사·위성도면 등을 통해 정확하게 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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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11:13
< 보도내용(서울경제, ’20.10.15) >
◈ 과세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엉터리 테이터 썼다
- 일제강점기 때 만든 연속지적도 등을 활용하여 지가·재산세 등 산출 오류
- 일제강점기 때 만든 연속지적도 등을 활용하여 지가·재산세 등 산출 오류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토지의 형상, 도로접면, 고저 등 토지특성에 대한 조사는 지적도 등 공부상 자료 뿐 아니라, 위성도면,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등 현황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 과정에서 지적도와 다른 자료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실제에 부합하는 토지특성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결정 전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