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및 지구내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마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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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18:00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및 지구내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설정 및 양돈농가 방역시설 기준 마련 등 방역 강화 ? (지정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또는 ②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 (방역시설)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소재한 양돈 농가 등이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8개) 기준을 새로이 마련 * (8개 시설) ①내부울타리, ②외부 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방조·방충망, ⑥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⑦입출하대, ⑧물품반입시설 |
○ 지난해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이 사육 돼지에서 처음 발생(14건*)한 이후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756건**)하고 있어 ASF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 사육돼지 발생 4개 시·군(총 14건) : 파주(5건), 연천(2), 김포(2), 강화(5)
** 야생멧돼지 발생 9개 시·군(총 756건) : 파주(98건), 연천(284) 철원(33), 화천(290), 양구(15), 고성(4), 포천(18), 인제(11), 춘천(3)
□ 파주, 연천, 화천 등 야생멧돼지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또는 역학 관련 시·군 등의 경우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 (환경시료 검출현황, 6개 시·군, 총 34건) ①파주 11(수질5·토양5·차량1),
②연천 5(수질3·토양2), ③철원 3(수질2·토양1), ④화천 12(토양3·분변1·혈흔5·엽견3),
⑤양구 1(수질1), ⑥고성 2(토양2)
○ ASF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재난형 가축전염병은 바이러스가 차량·사람·매개체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되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차단방역에 중점을 두어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 AI, 구제역은 유입 원인은 출입차량 또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ASF의 경우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14호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9호는 접경지역에 유입된 바이러스가 차량·사람·매개체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되었고, 5호는 축산차량에 의해 농장간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은 ASF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다음과 같다.
① ASF가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②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 “지역”의 개념은 특정 행정구역으로 한정한 개념은 아니며, 돼지에서 ASF가 발생하거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군, 그 인접 시·군 또는 역학 관련 시·군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음 |
○ 축산 차량 방역을 위해 ①외부 울타리, ②내부 울타리,
③입출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외부 울타리) 사람, 차량, 야생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 차량은 외부 울타리 내로 출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내부 울타리가 설치된 때에만 외부 울타리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이 가능
- 높이는 지상에서 1.5m 이상, 지면 아래로 50cm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으로 매립
-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하고, 담장은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설치
- 출입통제 안내판을 출입문 및 외부 통행로에 설치
- 액비 자원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설치
② (내부 울타리) 차량이 외부울타리의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에 한해 사육시설, 사료빈 등의 외곽을 둘러싸도록 설치할 것
- 사육시설이 견고하게 설치된 외벽(예: 무창돈사)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부분은 내부울타리 설치 예외
- 내부 울타리는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사료보관통(사료빈)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할 것
- 액비 자원화 시설은 내부울타리 바깥쪽에 위치토록 할 것
③ (입출하대) 사육 가축을 농장 안으로 입하 또는 농장 밖으로 출하할 때 필요한 시설
- 견고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되, 차량이 외부 울타리 내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에 연결,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연결된 구조로 설치
- 일방 통행 방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 경사로 형태의 배수시설을 갖추는 등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게 설치할 것
○ 사람·물품 방역을 위해 ④방역실, ⑤전실, ⑥물품반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방역실) 축산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방문자 등 농장 또는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이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외부 울타리내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경우: 외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
- 외부 울타리 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내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
- 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도록 작업복·신발·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둘 것
-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대인 소독, 신발 소독할 수 있는 소독설비를 갖추어 둘 것
⑤ (전실) 돼지 사육시설의 동별로 출입구 앞쪽에 설치할 것
-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
- 오염/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 또는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60센티미터 이상인 발판 등 설치
- 오염/청결구역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를 갖추어 둘것
⑥ (물품반입시설) 약품, 소형 기자재 및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 형태로 설치
- 사육시설의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하이고, 방역실 내부에 별도의 물품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에는 설치 예외
○ 야생멧돼지·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해 ⑦방조·방충망, ⑧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방조·방충망) 새, 쥐, 파리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방충망 등 방충시설을 사육시설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공기의 유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 퇴비사의 방조망은 새, 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퇴비사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새, 쥐 등의 진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⑧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할 것
□ (기대효과) ASF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을 적용함에 따라 돼지 사육 농장에서의 ASF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살처분·수매 농가 재입식) 그간 농식품부는 9월부터 살처분·수매 농가에 대해 농장 세척·소독 등 재입식 절차를 착수하였고
○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2020년 10월 7일)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농장평가 등을 통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부터 재입식하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