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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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17:33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 및 등산객 증가시기를 맞아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 특별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벌채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 이다.
○ 단속지역은 신불산, 대운산, 영축산, 능걸산, 달음산, 산성산 일대이며,
○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의 임산물 채취 등 사안이 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 인력으로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드론으로 국?사유림 구분 없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등산객들의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