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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침수피해 해소로 안전한 도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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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침수지역 16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 2026년까지 총 3,991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일대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을 '2020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9월 29일 이를 공고한다.



 ○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대구광역시(상동), 대전광역시(둔산동),  청주시(복대동 등), 아산시(온양1,2동), 속초시(영랑동 등), 문경시(모전동?점촌동), 통영시(북신동?무전동), 연천군(신서면), 함평군(학교면?월야면), 영덕군(축산면) 완도군(완도읍) 등이다.


□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매년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국비(30~70%)*를 지원하고 있다.
    *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시?군 70%


 ○ 그 결과 2019년까지 총 88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2020년까지 1조 1,149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관을 큰 관으로 개량하고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을 설치?증설하여 빗물을 신속히 배제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중 하수도 확충사업(4~5년 소요)이 완료된 지역은 30곳이며, 사업 완료 후 현재까지 이 지역들이 침수되어 피해가 다시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올해에는 12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17곳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침수 피해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16곳을 선정했다.


 ○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3,991억 원(국고 2,460억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 84km를 개량하고, 빗물펌프장 9곳을 신?증설하는 등 하수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하여 침수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 총사업비 및 사업물량은 구체적인 설계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한편,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올해 장마철과 같은 국지성 집중 호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 그동안 매년 10~12곳 수준으로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해 왔으나, 올해 장마철 침수지역 등을 대상으로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중점관리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 또한, 지자체에서 하수도 정비대책 수립 시 실시간 강우강도에 따른 침수 모의계산(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하수도 시설을 확충?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하수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에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하수도 시설 확충이 침수피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0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공고문.
      2.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현황(2013~2019).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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