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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시행으로 해외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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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시행으로 해외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방지합니다.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비자신청센터 업무 위탁',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관련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5일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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