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세탁제, 이제 매장에서 다시 채워서 쓰세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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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12:00
▷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이마트 및 ㈜슈가버블과 '안전·환경 실속형 가치소비' 시범사업 협약 체결
▷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준수 확보방안 마련 및 관련 규정 개정 등 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확대 기반 제공
▷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준수 확보방안 마련 및 관련 규정 개정 등 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확대 기반 제공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9월 25일 ㈜슈가버블 및 ㈜이마트와 함께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환경 실속형 가치소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마트 등이 세탁세제 등의 생활화학제품을 소량으로 나눠 다시 채워주는 판매사업(소분 리필 판매)의 추진을 위한 규제* 개선 건의와 시범사업 제안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이 정착되면 안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표시사항, 용기 안전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준수 곤란으로 소분 판매가 제한됨
이번 민관 협약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범사업으로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 중 표시사항, 용기 안전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에 대한 '소분 리필 판매기(Eco Refill Station)' 시스템을 구현*했다.
* ①표시사항 부재 → 용기 제작시 지워지지 않게 표시사항 표시 및 필수표시사항(소분일자 등) 부착 가능한 스티커 제공, ②용기 안전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준수 곤란 → 적합확인 받은 용기만 사용 및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물질 제외
협약은 시범사업 기간(2020년 9월 25일~2021년 9월 24일) 동안 ①안전기준 준수 확보방안(가이드라인 등) 마련, ②제품 안전성 준수 확인, ③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확산 등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슈가버블은 규정을 준수하고 지속적 품질검사를 진행하여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마트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및 자원절약을 통한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는데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범사업 기간동안 사업운영 현황을 확인(월 1회이상)하고, 시범사업 운영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정책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빈용기(또는 빈 전용용기 구입)를 가지고 시범사업 매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면 원래 가격대비 35~39%의 할인된 가격*에 세제를 채울(리필) 수 있다.
* 가격(3L) : 세탁세제 35%(6,900원→4,500원), 섬유유연제 39%(5,900원→3,600원) 낮은 가격
한편, 지난 4월 환경부와 이마트가 소비자 1만 1,7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제품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명 중 86명이 '소분 리필 판매기(Eco Refill Station)'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 설문조사 결과(11,725명) : 평소 제품 구매시 가장 중요한 부문(안전성 34%), 재활용 관심 73%, 소분 리필 판매기 이용의사 86%, 소분 리필 판매기 이용시 우려되는 부문(상품 안전성 54%)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을 더욱 견고히 하고, 용기 플라스틱 감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통해 대상제품이 확대되고,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력 협약서.
2. 질의/응답.
3.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및 주요 내용.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