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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 2차 합동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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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 제보 등을 활용하여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경찰과 함께 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활동에 대하여 9월 긴급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점검 결과, 침구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하고 즉시 고발 조치하였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법 피라미드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합동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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