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긴급 지원을 위한 3차 추경 잔여금액 융자신청접수 실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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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13:35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긴급 지원을 위한 3차 추경 잔여금액 융자신청접수 실시
- 국민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 신청(9.18. ∼ 10.16.),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융자 신청을 9월 18일(금)부터 10월 16일(금)까지(토·일요일·추석연휴 등 제외) 받는다고 밝혔다.
○ 이번 융자는 3차 추경으로 편성된 4,000억 원 중 지난 8월 중 융자신청을 받아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 2,377억 원을 대출해 주고 남은 잔액 1,623억 원이 대상이 된다.
○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 추가 융자 신청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며,
○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은행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 다만,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운영)한 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붙임 2 기준 참조)
○ 지원 기준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은행심사금액의 100%까지 지원하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3개 의료기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 추가신청은 융자비율을 금융기관 심사금액 대비 100%까지 높이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조기에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만, 융자신청이 잔여액을 초과할 경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9.9.)에서 발표한 경영안정자금(1,000억 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전화상담실(콜센터)(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
< 붙임 > 1.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개요
2.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안내 사항
3. 융자신청서 양식
[자료제공 :(www.korea.kr)]